자기주식 소각
개정 상법 시행 후 자기주식 소각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6일 시행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은 자본금 감소 절차가 아니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채권자보호절차·주권제출공고가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고, 계속 보유·처분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으며, 소각 효력 발생일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1. 자기주식 소각,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가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으로 자기주식 소각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주식 소각은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는 범위를 두고 해석이 갈렸습니다. 개정법은 취득 사유를 불문 하고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고, 나아가 소각을 의무화했습니다.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제341조의4 제1항)
- 소각은 취득 사유를 불문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제343조 제1항 단서) — 주주총회 승인 불요
-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은 자본금 감소 절차가 아니므로 채권자보호절차·주권제출공고 불요
-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액면총액과 자본금이 불일치
-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가 당연히 감소하지는 않음(상업등기선례 제201207-1호)
- 소각 후 2주 내에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
- 이사 2인 이하 소규모회사는 각 이사(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
1. 소각의 두 갈래 — 자본금 감소에 의한 소각과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 주식 소각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원칙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각 이고, 예외가 회사 보유 자기주식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 입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종전에는 제343조 제1항 단서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제341조)에 한하고,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제341조의2)은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개정법은 이 단서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특정 목적 취득분인지 따질 필요 없이 자본금 감소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회사가 이사회에 의한 자기주식소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자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주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으나, 감자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주식수와 자본금이 동시에 감소합니다. 실무계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대부분이고, 아주 적은 비율로 감자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무사의 위치에 있어서 왜 회사가 감자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려 하는지 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2.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과 감자 방식 소각은 무엇이 다른가
두 경로의 차이를 결의 기관·절차·자본금 효과로 짚어 둡니다.
구분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 자본금 감소 절차에 의한 소각 대상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취득사유 불문) 자기주식 외 일반 주식 소각 결의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결손보전 목적은 보통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불요 필요(결손보전 목적 감자는 불요) 주권제출공고 불요 필요(제440조 준용) 자본금 감소하지 않음 감소 발행주식총수 감소 감소
등기부상 자본금이 그대로인데 발행주식총수만 줄어드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무관행입니다. 이를 자본금 감소로 오해해 감자 절차(주총 특별결의·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본금까지 줄이려면 별도의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이내 소각해야 하나
개정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1년 이내 소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하려면 이사회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소각 자체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법무부 길라잡이도 소각은 보유·처분과 별개의 행위로서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소각 계획을 기재해 주주총회 승인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
3-1. 소각 대상 자기주식 확인 회사 명의·계산으로 적법하게 취득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인지,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1년 소각기한 기산) 확인합니다. 주주명부와 자기주식 취득 관련 결의서류를 정리해 둡니다. 취득사유를 불문하고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으므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서류는 주식소각등기의 첨부정보가 아닙니다. 3-2. 이사회 소집·결의 이사회를 소집해 소각을 결의합니다. 결의 내용에는 소각할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소각의 효력발생일(소각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이사회의 소집)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결의 요건은 이사회 결의방법 규정을 따릅니다.
상법 제391조 제1항(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3-4. 소각의 실행과 효력 발생 이사회가 정한 소각일(사실상 소각일자)에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주식은 소멸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은 자본금 감소 절차가 아니므로 채권자 이의절차나 주권제출공고(제440조)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소각으로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되므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주주명부,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등이 필요합니다.
5. 소각해도 자본금은 줄지 않는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금 감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각한 주식 수만큼 발행주식총수는 줄지만, 자본금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그 결과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 × 발행주식총수 = 자본금"이라는 산식이 예외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상법 제451조 제1항(자본금)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기존의 실무관행은 주식수만 감소하는 등기를 하고, 자본금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환주식의 상환과 자기주식의 취득(특정목적 자기주식 취득 제외) 모두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상환과 취득 모두 배당가능한 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하지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득사유를 불문하고,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거나,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6. 변경등기는 무엇을 언제까지 하나
발행주식총수(소각 후 잔여 주식 수), 종류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그 종류별 수를 함께 변경합니다. 자본금은 변동이 없으므로 종전 금액 그대로 둡니다.
소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소각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공증인 인증 요)
- 회사가 그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주명부 등)
- 위임장 등 일반 첨부서면
7. 이사가 2인 이하인 소규모회사는 누가 소각을 결의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이때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은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사회의사록이 아니라 이사 결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