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감자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지 않은 자기주식만 감자하려면 절차를 어떻게 갖추면 되나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지 않은 자기주식이라도 그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감자는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보유한 주식이므로 주권제출공고나 통지는 필요하지 않고, 채권자보호절차는 진행해야 합니다.
1.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법 제341조 제1항(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원문이 인용한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는 2026.3.6. 개정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의 소각 가능성에 관한 논란은 입법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2. 배당가능이익이 아닌 자기주식 감자 — 두 개의 사례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두 개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먼저 두 개의 사례를 소개해 봅니다.
1)회사가 오래전부터 자기주식 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도 그 취득원인을 알 지 못합니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소각하기 보다는 자기주식만 감자를 하려 합니다. 이 감자가 가능할까요?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이제 이 자기주식만 감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3.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 한 감자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보유하는 자시주식만을 대상으로 감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판례/상업등기선례 등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계에서 애독하고 있는 임재연 회사법 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금의 감소는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취득이든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이든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 합니다.
등기실무 에서도 회사가 보유하는 자식주식만을 대상으로하는 감자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자를 할 때에는 당연히 무상감자 입니다.
같은 책에 의하면 이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므로,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과 관련한 주권제출공고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임재연 회사법)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의감자 형식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실무계에서도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감자이므로 실무는 이 조문이 요구하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고, 채권자보호절차는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