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기주식의 소각
회사가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기주식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나요?
네, 2026.3.6.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이 자기주식은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으므로, 증여받은 자기주식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무상감자 방식으로 소각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본금이 줄어들므로, 법정 최저자본금을 지켜야 하는 건설업 등에서는 소각 방식 선택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2002년 무상 취득 자기주식의 소각에 자본금 감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으나, 이제 개정 조문이 같은 결론을 명문으로 담고 있습니다.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의 회계처리는 소각 가능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금융감독원 회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무상감자로 소각하면 무엇을 거쳐야 하나요
회사가 어떤 사정에 의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증여받은 주식을 상법의 자기주식 소각방법으로 소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회사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감자의 방법(무상감자) 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주총회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자의 방법으로 소각을 하면 등기부상 주식수가 감소하고,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2. 자기주식 소각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그런데 상법 343조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 후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342조에 의거하여 증여받은 주식소각을 할 경우에는 주식수는 줄어드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감자 방식과 달리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이루어지므로, 절차 부담과 자본금 감소 여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3. 증여받은 자기주식도 이사회 결의 소각에 포함되나요
2026.3.6.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증여로 취득한 주식도 이 절차에 포함됩니다.
개정 전에는 이 점이 해석의 문제였고, 법무부 상사법무과 유권해석이 그 근거로 쓰였습니다.
상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질의회신
법무부 상사법무과입니다.
1. 귀하께서 우리 부에 보내주신 민원(1AA-000-00000)은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여도 주식 소각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식 취득행위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자본충실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소각하는 행위 역시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반드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한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의 취지는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행위가 자본충실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4. 소각 방식 선택이 왜 중요한가요
건설업 처럼 법정 최저자본금을 맞추어야 하는 회사가 어떤 사유에 의해 증여받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감자의 방법으로 소각할지, 상법 343도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방법으로 소각할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법정 최저자본금 요건이 있는 업종에서는 감자 방식이 자본금을 감소시키므로, 자본금을 유지하는 자기주식 소각 방식이 실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회계처리는 소각 가능 여부와 별개 문제인가요
그런데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의견이 위와 같다 하더라도 무상수증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6. 낡은 질의회신은 이제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런데 제가 위에 올려 놓은 질의회신은 2002년도 입니다. 아주 오래된 자료입니다. 특히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개정상법이 2012년도에 시행되었으므로, 위 질의회신은 그 이후에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변경되지 않았다면,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2026.3.6. 개정으로 취득 사유에 관계없는 이사회 결의 소각이 조문에 명시되었으므로, 이 질문은 개정 조문으로 답이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