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결권주만 자기주식 소각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무의결권주만 자기주식 소각 대상이라는 주장을 법무부나 대법원은 받아들이나요?
아니요, 자기주식 소각 대상을 무의결권주로 한정하는 규정은 상법 어디에도 없고, 법무부 질의회신과 대법원 상업등기실무도 대상 주식의 제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이익소각 제도는 폐지되었고, 이사회 결의에 의한 보유 자기주식의 소각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주식수만 감소할 뿐 자본금은 변동하지 않으므로 자본금 감소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일부 상법학자의 무의결권주 한정 견해는 개정 상법에 대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실무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 왜 이 논쟁이 생겼나요
무의결권주만 자기주식 소각의 대상이라는 견해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반복하여 문제되어 왔으므로, 근거 규정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 2011년 개정 전후 이익소각 규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1) 2011년 개정 상법 전 관련 이익소각규정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익소각제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343조 (주식의 소각) ①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소각을 할 수 있으며 이익으로 소각을 하므로 자본금이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면 현금이 감소함과 동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식을 소각하면 주식수가 감소하고, 등기부상/ 회계상 자본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2) 2011년 상법개정으로 이익소각 제도 폐지
이익소각의 상법상 근거규정이었던 상법 342조는 [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상법 시행 후에는 상법상 이익소각제도가 폐지되었고, 이 규정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현행 제343조는 이익소각의 통로를 닫고 대신 보유 자기주식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을 예외로 정합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메뉴에 적힌 2026.3.6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취득 사유에 따른 소각 대상 제한 논의는 더욱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2) 2011년 상법 개정 후 관련규정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3. 감자로 소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 상법 감자 규정
제6절 자본금의 감소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자기주식 소각과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상법 제438조 제1항(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결의 요건이 다르고, 감자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조항이 정합니다.
상법 제439조 제1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감자로 주식을 소각·병합하는 경우에는 주권 제출 절차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441조(동전)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442조 제1항(신주권의 교부)①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감자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감자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관련 소송 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445조(감자무효의 소)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상법 제446조(준용규정)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관련 실무
(1) 감자의 경우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회사가 감자를 결의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가 보유한 자본금이 환급되므로, 주식수가 감소함과 동시에 자본금도 감소합니다.
유상으로 감자를 함에 따라 주주에게 지불하는 금액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함과 동시에 액면금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감자차손이나 감자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자기주식 취득은 어떻게 하고 등기는 왜 없나요
3. 자기주식 취득
2011년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처분 가능한 이익에 의한 취득 요건과 절차를 제34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무의결권주가 통상 상황에 관한 종류주식으로 발행되는 경우 그 상환은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상법 제345조 제1항(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자기주식 취득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감소하지 않고, 자본금도 변동이 없으므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5. 자기주식 소각 실무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4. 자기주식 소각
(1)자기주식 소각 실무
개정 상법 규정에 의해 감자 이외의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회사의 주주명부(주식상황변동표)상의 자기주식을 삭제합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분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주식수가 감소하므로, 주식수의 감소등기만 이루어 집니다. 자본금을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자본금 감소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자기주식을 삭제함과 동시에 주식상황변동표 상의 자기주식을 삭제합니다.
6. 무의결권주만 소각 대상이라는 견해는 설득력이 있나요
(2) 일부 상법학자의 견해
보내 주신 00000의 자료는 이미 여러번 보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이고, 가장 존경받는 상법학자의 한 분이신 000 교수님의 견해를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3) 실무계의 동향
비록 000 교수님이 상법학계의 권위자이시고, 존경받는 상법학자이지만, 2011년 개정 상법에 대한 해석은 법률규정에 대한 해석 범위를 넘어 선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관련법률 어디에도 무의결권주만 자기주식 소각의 대상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상법 후 법무부의 일관된 해석(질의회신)이나 대법원의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자기주식 소각 대상 주식의 제한이 없으며, 자식주식을 소각할 경우에는 주식수만 감소할 뿐 자본금은 변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에도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이미 수회에 걸쳐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고, 보내 주신 자료를 근거로 여러 회계사님께서 같은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참고자료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Ⅱ] 320쪽 ~323쪽] 자식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