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비상장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가능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려지나요?
자기주식을 어떤 사유로 취득했는지가 기준이 되어,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인이면 그 이사의 결정으로, 이사가 2인이면서 대표이사가 있으면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소각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등기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 자기주식 보유 증명서류와 소각 결정 이사회의사록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서를 첨부해 등기를 신청합니다.
소각 등기가 완료되면 발행주식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1. 이익소각 제도는 폐지되었나요?
비상장 회사 이익소각의 폐지 비상장회사의 경우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익소각과 관련한 상법이 폐지되고, 자기주식의 취득과 자기주식의 소각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이익소각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자식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2.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소각하나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주식의 소각 개정상법에서는 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주식의 소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상법에서 있었던 이익소각 제도가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으로 나누어 졌습니다. 특히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의 결정으로, 이사가 2인이면서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소각합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3.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할 수 있나요?
상법이 정한 '특정목적에 의한 자식주식 취득'은 배당가능한 이익과 상관없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식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실무적인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등기를 할 경우 그 등기가 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추가함)
다만 원문 집필 이후인 2026.3.6. 개정으로, 제343조 제1항 단서는 특정목적 취득 주식을 포함해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4. 자기주식 소각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자기주식 소각 등기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에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했을 때에는 등기를 하는데,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각을 결정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5. 소각 등기를 하면 등기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기주식 소각 등기 결과
자기주식 소각등기를 신청하면 발행주식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발행주식수 액면금 = 자본금(액면주식의 경우)라는 등식이 깨지는 경우 중 하나 입니다. 이런 등기부를 처음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생소해 합니다. 세무서의 담당공무원/ 은행의 담당 직원 등이 이런 등기부가 어디 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염법은 관련 상법 자료 등을 제공해서 이들을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