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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상법개정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3-06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관한 상법 개정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1.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신설 제341조의4)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로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4. 예정된 보유 기간

5. 예정된 처분 시기 [본조신설 2026. 3. 6.]

2. 자기주식의 처분(전문개정 제342조)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 3. 6.]

3.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과 다른 회사 주식취득 통지(제342조의2·제342조의3)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 7. 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 7. 24.> [본조신설 1984. 4. 10.]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4. 주식의 소각(제343조)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제34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5. 부칙 — 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1.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

나. 이 법 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교환ㆍ상환의 대상으로 하여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사채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거나 교환ㆍ상환 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이 소멸된 날 또는 교환ㆍ상환 기간이 도과한 날

2.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

② 제1항 단서 및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사가 보유하는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당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대하여 제34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1.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2. 2. 「방송법」 제14조
  3.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4.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5.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1항
  6. 6.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1항
  7. 7.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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