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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및 처분관련 정관 변경(안)(2026년 개정상법 반영)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7-21

2026년 개정상법 시행 후에도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려면 정관을 언제까지 바꿔두어야 하나요?

결론

자기주식을 '경영상 목적'(제5호)을 근거로 계속 보유·처분하려면 그 사유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규정해 둔 상태여야 하며, 정관 정비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마치는 것이 실무상 자연스럽습니다.

정관에 사유를 규정하지 않으면 제5호를 근거로 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자체를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없습니다.

제1호~제4호(균등처분·임직원 보상·우리사주·법령상 조직재편)는 정관 규정 없이 이사회의 보유처분계획과 주주총회 승인만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

소각의무는 상장·비상장 모든 회사에 적용되며,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직접취득분은 최대 2027. 9. 6.까지 소각하면 됩니다.

1. 개정상법에서 자기주식 제도의 무엇이 달라졌나

자기주식은 그동안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지배력 확대 도구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취득 후 소각이 원칙인 자본 환원 수단'으로 그 성격이 재정의되었습니다.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3조 제1항(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및 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예외적 보유·처분: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이사회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제341조의4 제2항).

상법 제635조 제3항(과태료에 처할 행위)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25.7.22, 2026.3.6>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어떤 경우에 정관 규정이 필요한가 — 예외 사유 제5호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다섯 가지이며, 이 중 정관 규정이 필요한 것은 제5호 하나뿐입니다.

  1. 제1호 각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 정관 규정 불필요
  2. · 제2호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 목적 활용, 정관 규정 불필요
  3. · 제3호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활용, 정관 규정 불필요
  4. · 제4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등 법령상 조직재편에 활용, 정관 규정 불필요
  5. · 제5호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정관 규정 필요(주총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 규정)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정관에 사유를 규정해 두지 않으면 제5호를 근거로 한 보유처분계획 자체를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없습니다.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관리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관 정비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정관 변경(안)은 어떻게 설계하는가

제5호를 활용하기 위한 정관 신설 조항은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특성에 맞게 목적을 구체화하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필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① 회사는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이사회가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이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1. 신기술의 도입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
  2. 2.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자본조달
  3. 3. 전략적 제휴, 합작 또는 투자 유치
  4. 4. 그 밖에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염법 개인의견으로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관에 두는 경우에는 위 1. 2. 3.에 준하는 정도의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영상 필요'와 같은 추상적 문구만 두는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부는 보유 목적·범위·기간·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은 향후 주주총회 승인 과정과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을 지나치게 좁게 열거하면 실제 필요 시 정관을 다시 변경해야 하므로, '구체적 목적 열거 + 포괄 조항'을 병행하는 구성이 무난합니다.

4. 정관 변경 절차와 등기 관계는 어떻게 되나

결의 방법: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제434조).

등기 여부: 정관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위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그 자체로 변경등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실제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및 감자를 수반하는 경우 자본금)가 변동되어 변경등기가 발생합니다.

시점: 개정상법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2026년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자연스럽습니다.

5. 실무 체크포인트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취득 시기(시행 전/후)·취득 형태·목적별로 먼저 분류하세요. 시행 전 취득분은 경과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이 다릅니다(기존 직접취득분은 시행일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 즉 최대 2027. 9. 6.까지).

활용 목적이 임직원 보상·우리사주·균등처분·법령상 조직재편(제1호~제4호)에 해당한다면 정관 변경 없이 보유처분계획 수립과 주총 승인으로 충분합니다.

'경영상 목적'(제5호)을 근거로 삼으려면 정관 변경을 먼저 마쳐야 하며, 보유처분계획은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도 소각의무는 적용되므로, 자사주를 보유 중이라면 방향(소각/보유/처분)을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승인 절차와 정관 변경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보유처분계획은 이사회가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것인 반면, 제5호 활용을 위한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사유를 규정해 두는 선결 절차입니다. 정관에 사유가 없으면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없으므로 정관 변경이 먼저입니다.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은 유예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 직접취득분은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 즉 최대 2027. 9. 6.까지 소각하면 됩니다. 취득 시기·형태·목적별로 보유 현황을 먼저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경영상 필요'라는 문구만 두는 것과 구체적 목적을 열거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추상적 문구만 두면 법무부가 권고하는 보유 목적·범위·기간·절차의 명문화에 미치지 못하고 향후 주주총회 승인 과정과 이사의 충실의무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반면 개별 상황만 좁게 열거하면 필요 시 정관을 다시 변경해야 하므로 '구체적 목적 열거 + 포괄 조항' 병행이 무난합니다.
정관에 자기주식 조항을 신설해도 변경등기는 왜 발생하지 않나요?
정관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후 실제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및 감자를 수반하는 경우 자본금)가 변동하면 그때 변경등기가 발생합니다.
임직원 보상·우리사주·균등처분·법령상 조직재편(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활용이라면 정관 변경 없이도 처리되므로 목적부터 확정하고, '경영상 목적'이 조금이라도 개입한다면 2026년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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