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절차와 주의할 점
비상장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상법 제341조가 정한 방법과 절차를 모두 갖춰야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각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양도 기회를 주어야 하고, 특정 주주의 주식만 약정해 사는 취득은 무효입니다.
절차를 총주주 전원의 동의로 단축할 수 없으며, 위반 취득은 무효가 되어 지급 대금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주주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유와 소각을 구분해 설계해야 합니다.
1. 주주는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실무 사례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특정 주주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자기주식취득 다른 글에서 자본과 채권을 구분하는 방법을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자본은 투자금이 회사에 영구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며, 채권은 투자금이 회사에 일시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금이 회사에 영구적으로 귀속한다는 뜻은 '투자자(주주)가 회사에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는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1) 주식을 제3자에 양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금회수 수단입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거래소)을 만들었고, 우리는 이를 증권거래소라 부릅니다. 2)회사가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하면 잔여재산분배 형태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회사가 유상감자 를 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상환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상환권을 행사 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보통주를 가지고 있다면 총주주의 동의로 상환주식을 변경한 후 상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5)회사가 자기주식취득 할 때 참여해서 회사에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6)상법이 정하는 주식매수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통해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유상감자와 자기주식 취득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으로 감자를 하면 감자에 참여하는 주주는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과 감자로 회사에 매도하는 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면 주주는 주삭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배당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으므로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감자보다는 자기주식취득이라는 방법으로 회사에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관련 소득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배당소득)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쳐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으며(현행 상법에서는 이 보유주식의 보유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을 하게 되면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주의할 지점입니다.
2. 어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자기주식취득제도는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같은 물적회사라도 유한회사에서는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상법이 그렇게 정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세무조사가 강화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해 원포인드 세무조사(자기주식취득에 한정한 세무조사)를 하거나, 정기적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조사하라는 국세청 지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자기주식취득이 무효라 판정나면 주주에게 지급한 대가는 세무상 부인이 되고, 가지급처리됩니다.
주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3.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합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취득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였고, 회사와 주주는 별도로 퇴사 직원의 주식을 매입하는 계약(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른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상법이 정해 놓은 자기주식취득절차를 진행합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에게는 사정을 설명하고, 이 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하는 직원의 주식을 취득하면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입니다. 지급한 돈을 회수해야 하며, 회수할 때 까지는 업무무관 가지급 처리되는 것이지요.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해서 모든 주주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갑,을,병,정이 각각 25%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회사가 발행주식의 10%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했을 때, 갑,을,병,정의 주식을 각각 10% 매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회만 균등하게 부여하면 될 뿐, 회사에 주식을 양도할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주주의 개인적 판단 에 따릅니다. 감자의 경우에는 강제감자라는 것이 있어서 주주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감자를 할 수 있지만, 자기주식취득은 강제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상법이 정한 절차를 총주주 동의로 단축할 수 있나요
2)상법이 정해 놓은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한 이익을 초과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주주에게 양도통지를 하고, 주주가 양도신청을 하는 등의 세부적 절차를 모두 정해 놓았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총주주의 동의로 이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가입니다. 총주주의 동의로도 이 절차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총주주가 동의한다는 것은 짜고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주주의 주식을 매입할 것을 결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 것으로 보아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취득 절차는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 절차
- 일자
- 절차
- 내 용
- 참고사항
- 제 1 일차
- 이사회
- 주총소집 결의
- 이사가 1 인 또는 2 인일 경우에는 이사의 결정
- 주총소집
- 통지
- 각 주주에게 주총 소집 통지
- 총 주주 동의로 기간 단축 가능
- 제 16 일차
- 주주총회
-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 결정
-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이사회
-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다음 내용 결정
- 취득 목적
- 주식 취득 대가 내용 및 산정방법
- 주식 취득 대가 총액
- 주식양도신청기간 지정
- 양도대가 교부시기
- 기타 주식 취득 조건
- 이사가 1 인 또는 2 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 및 이사의 결정
- 제 17 일차
- 주주 통지
-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위 이사회 결의사항 통지
- 신청기간 시작 2 주 전 통지
- 제 32 일차
- 주식양도신청
- 주주의 주식양도신청서 회사에 제출
- 신청서에는 주식 종류와 수량 기재
- 제 53 일차
- 주식양도신청기간 종료
- 자기주식취득계약
- 주식양도신청기간은 20 일 이상 60 일 범위에서 이사회가 선택 가능
- 제 54 일차
- 대금지급
- 주식양도대금 지급
- 주식양도신청기간 종료 일로부터 1 개월 내에 대금 교부
5. 취득가액과 여러 번 나눠 산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3)취득가액의 문제 상증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 평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득가액이 평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주식주식을 매각하는 주주가, 취득가액이 평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남는 주주들에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액보다 할증하거나 할인할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증여세 관련 문제를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수회에 걸쳐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같은 회사의 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예 : 설립 및 수 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특정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각각 매입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특정 주권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권의 매입가격을 알 수 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라면 어떤 주식을 취득(주주의 입장에서는 매각)할 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보통 먼저 주권을 발행하고 자식주식 취득 절차에 들어갑니다.
6. 배당가능이익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당가능한 이익이란 저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
- (1. 자본금의 액
-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4.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 (相計) 하지 아니한 미실현 이익
7.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조항 그러면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상법조항을 살펴봅니다.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핵심 조문부터 살펴봅니다.
취득 방법의 종류와 취득내역서 비치 의무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341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 분의 1 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 전문개정 2011.4.14]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이하 " 모회사 " 라 한다) 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 (이하 " 자회사 " 라 한다) 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 개정 2001.7.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 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 개정 2001.7.24> [ 본조신설 1984.4.10]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5.12.29]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 (消却)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 조 및 제441 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4.14]
8.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취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1하,1644]
【판시사항】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1.07.29 선고 2017두63337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례 원문 보기
(출처: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9. 특정 주주와 미리 매수 약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 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 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4호 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개정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 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 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 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0다208058 — 부당이득금 · 판례 원문 보기
(출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10.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은 어떻게 본 판례가 있나요
배 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수원고등법원 판례] 요지 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 거래를 가장행위로 간주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 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