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절차와 주의할 점(2026년 개정상법 반영)
2026년 개정상법 시행 뒤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가 정한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균등한 조건, 절차를 모두 갖춰야 유효합니다.
특정 주주의 주식만 개별 계약으로 취득하면 균등한 기회 부여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지급대금은 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주주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취득·소각의 시기 설계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 개정상법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 보유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1.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인가요?
다른 글에서 자본과 채권을 구분하는 방법을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자본은 투자금이 회사에 영구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며, 채권은 투자금이 회사에 일시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투자금이 회사에 영구적으로 귀속한다는 뜻은 '투자자(주주)가 회사에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는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1) 주식을 제3자에 양 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금회수 수단입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거래소)을 만들었고, 우리는 이를 증권거래소라 부릅니다. 2) 회사가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하면 잔여재산분배 형태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유상감자를 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상환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상환권을 행사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보통주를 가지고 있다면 총주주의 동의로 상환주식을 변경한 후 상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5) 회사가 자기주식취득할 때 참여해서 회사에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6) 상법이 정하는 주식매수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를 통해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유상감자와 자기주식 취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으로 감자를 하면 감자에 참여하는 주주는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과 감자로 회사에 매도하는 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를 납부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면 주주는 주식양도세 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배당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으므로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감자보다는 자기주식취득이라는 방법으로 회사에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관련 소득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배당소득)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소각 여부에 따라 주주의 세금이 갈리므로, 취득 전에 소각 계획까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쳐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고,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의할 지점입니다.
2. 특정 주주의 주식만 취득하면 무효가 되나요?
자기주식취득제도는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같은 물적회사라도 유한회사에서는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상법이 그렇게 정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세무조사가 강화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해 원포인트 세무조사(자기주식취득에 한정한 세무조사)를 하거나, 정기적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조사하라는 국세청 지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자기주식취득이 무효라 판정나면 주주에게 지급한 대가는 세무상 부인이 되고, 가지급처리됩니다. 주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취득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였고, 회사와 주주는 별도로 퇴사 직원의 주식을 매입하는 계약(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른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상법이 정해 놓은 자기주식취득절차를 진행합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에게는 사정을 설명하고, 이 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하는 직원의 주식을 취득하면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입니다. 지급한 돈을 회수해야 하며, 회수할 때까지는 업무무관 가지급 처리되는 것이지요.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해서 모든 주주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정이 각각 25%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회사가 발행주식의 10%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했을 때, 갑, 을, 병, 정의 주식을 각각 10% 매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회만 균등하게 부여하면 될 뿐, 회사에 주식을 양도할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주주의 개인적 판단에 따릅니다. 감자의 경우에는 강제감자라는 것이 있어서 주주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감자를 할 수 있지만, 자기주식취득은 강제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0다208058 — 부당이득금 · 판례 원문 보기
특정 주주와 특정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개정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요지 정리)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특정가격으로 원고 회사(또는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하기로 하는 임원퇴직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직접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 및 그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은 개정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기주식취득 약정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법이 정한 절차를 총주주 동의로 단축할 수 있나요?
2) 상법이 정해 놓은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한 이익을 초과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주주에게 양도통지를 하고, 주주가 양도신청을 하는 등의 세부적 절차를 모두 정해 놓았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총주주의 동의로 이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가입니다. 총주주의 동의로도 이 절차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총주주가 동의한다는 것은 짜고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주주의 주식을 매입할 것을 결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 것으로 보아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상증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 평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득가액이 평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하는 주주가, 취득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남는 주주들에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액보다 할증하거나 할인할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증여세 관련 문제를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같은 회사의 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예: 설립 및 수 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특정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각각 매입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특정 주권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권의 매입가격을 알 수 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라면 어떤 주식을 취득(주주의 입장에서는 매각)할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보통 먼저 주권을 발행하고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들어갑니다.
5.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462조 제1항(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배당가능이익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미실현 이익
실무 절차는 통상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제1일차
- 이사회
- 주총소집 결의
-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의 결정
- 주총소집 통지
- 각 주주에게 주총 소집 통지
-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총주주 동의로 기간 단축 가능
- 제16일차
- 주주총회
- 자기주식 취득 기본사항 결정
-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이사회
- 자기주식 취득 세부내용 결정
- 취득 목적
- 주식 취득 대가 내용 및 산정방법
- 주식 취득 대가 총액
- 주식양도신청기간 지정
- 양도대가 교부시기
- 기타 주식 취득 조건 -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 및 이사의 결정
- 제17일차
- 주주 통지
-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위 이사회 결의사항 통지
- 신청기간 시작 2주 전 통지
- 제32일차
- 주식양도신청
- 주주의 주식양도신청서 회사에 제출
- 신청서에는 주식 종류와 수량 기재
- 제53일차
- 주식양도신청기간 종료 / 자기주식취득계약
- 주식양도신청기간은 20일 이상 60일 범위에서 이사회가 선택 가능
- 제54일차
- 대금지급
- 주식양도대금 지급
- 주식양도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대금 교부
6.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취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1.07.29 선고 2017두63337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례 원문 보기
(요지 정리) 원고 회사는 이사회에서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각 목이 정한 사항을 결의한 다음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였는데, 통지서에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등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양도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특정 주주의 주식만을 취득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7. 2026년 개정상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앞의 실무 내용은 종전 상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이른바 3차 개정 상법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법률 제21448호)이 자기주식 제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관련 조항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종전 상법은 취득한 자기주식의 보유기한을 정해 두지 않아,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실상 무기한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이를 뒤집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적용 대상 입니다. 법무부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2026. 3. 11.)에 따르면, 이번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 됩니다. 따라서 퇴직 주주 정리, 명의신탁 회복 등을 이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비상장회사도 이 규율을 직접 받게 됩니다.
8. 비상장회사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취득 후 방치가 불가능 해졌습니다. 종전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기한 없이 보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이 원칙입니다. 퇴직 주주 정리·명의신탁 회복 등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곧바로 소각(감자)하는 실무 형태라면 큰 변화가 없지만, 취득 후 계속 보유해 온 회사라면 소각 또는 보유처분계획 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보유하려면 매년 주총 승인이 필요 합니다. 예외 보유·처분계획은 1회로 끝나지 않고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갱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각 시 과세 문제는 종전과 동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이를 소각하면 주주에게는 의제배당(배당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득·소각의 순서와 시기를 세무전문가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상 목적 보유를 원한다면 정관 정비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경영상 목적)를 근거로 하려면 해당 사유를 정관에 규정해 두어야 하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과 보유처분계획 승인을 함께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