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과 특정목적 자기주식취득 주식의 소각방법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각 절차는 취득 근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끝나는 경우와 자본감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안에서 상법 제341조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제343조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2가 정한 특정목적(합병·영업전부 양수,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감소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소각하고,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감소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1.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특정목적 취득의 근거와 그 요건을 짚어 봅니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상법 341조의 2에 의한 특정목적으로는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가 있습니다. 상법이 정한 특정목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취득 방법에 따라 소각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상법 341조에 의거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상법 343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특정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에는 주식은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각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 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