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규정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은 비상장회사와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건가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에는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과 그 시행령이 특례로 적용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176조의2는 이사회가 결의하여야 할 사항과 취득·처분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 3개월간 또는 취득한 후 6개월간은 원칙적으로 다시 취득·처분을 할 수 없고,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퇴직금·공로금 교부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1.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이 특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제3항(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도 인정되되, 신탁업자가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2.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총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3. 상법의 일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제341조는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가 이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취득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시행령은 어떤 사항을 정하고 있나요?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가 결의하여야 할 사항과 할 수 없는 기간을 시행령 제176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사회 결의사항은 취득·처분의 목적·금액·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이고, 신탁계약의 체결·해지의 경우에는 그 목적·금액과 계약기간 등입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교부와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는 예외입니다.
5.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이 금지되는 기간이 있나요?
같은 시행령은 금지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1.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 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 5.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 6.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후 3개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후 6개월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처분 후 3개월간 또는 취득 후 6개월간 취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제6호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퇴직금·공로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교부·지급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교부하는 경우, 배당가능한도를 초과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개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탁업자에게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