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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상 자기주식 균등처분의 절차(회사 실무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6-22

개정 상법에서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균등하게 처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결론

2026년 3월 시행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보유·처분은 예외로 재편했습니다.

균등처분은 정관 변경이나 특별결의 없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수립과 주주총회 승인만으로 가능한 절차상 가장 단순한 처분 방식입니다.

처분 실행은 신주발행 규정이 준용되어 주주배정 신주발행에 준한 통지·청약·배정·납입 절차를 거칩니다.

소각 원칙과 계획 승인이라는 새로운 통제 아래 있으므로 실무자는 사전에 절차와 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1. 자기주식은 왜 소각이 원칙이 되었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그동안 회사의 재량에 비교적 폭넓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보유와 처분을 소각 원칙의 예외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자기주식 처분은 더 이상 단순한 재무적 선택이 아니라, 엄격한 절차적 통제 아래 놓인 의사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균등처분 절차를 알아봅니다. 균등처분은 개정 상법이 정한 처분의 원칙적 방식이자, 제3자 처분에 비해 절차적 부담이 가장 가벼운 경로입니다. 이에 회사 실무자가 균등처분을 추진할 때 어떤 순서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균등처분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 중 하나가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 하는 경우, 즉 균등처분입니다(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1호).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듯이, 주주에게 처분을 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주 중 누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인가 여부는 주주의 지배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식비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회사가 보통주 10,000주를 가지고 있고, 갑과 을이 각각 4,999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이 2주입니다. 이 자기주식을 갑이나 을이 취득할 경우 회사의 지배주주가 됩니다.

균등처분은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부여, 법령에 따른 활용 등과 함께 별도의 정관 규정 없이도 계획 수립과 주주총회 승인만으로 가능 한 사유에 속합니다. 특정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정관상 경영상 목적 근거와 그에 따른 절차가 추가로 요구되는 것과 대비됩니다.

상법 제342조 제1항(자기주식의 처분)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보유·처분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4.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5.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3. 균등처분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상법 제393조 제1항(이사회의 권한)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작성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매 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갱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41조의4 제2항·제3항). 다만 균등처분은 별도의 정관 규정 없이도 계획 수립과 주주총회 승인만으로 가능한 사유에 속하므로, 제3자 처분과 달리 정관에 경영상 목적 조항을 신설하거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이 균등처분의 가장 큰 절차적 이점입니다.

상법 제418조 제4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주총회에서 1년 단위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은 후, 개별 처분 시에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처분합니다. 이 경우 처분 1주 전에 공시하여야 하며,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승인과 개별 처분 사이의 일정, 그리고 공시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절차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4. 실무상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

균등처분은 어디까지나 소각 원칙의 예외이므로, 처분이 정당화되려면 그것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계획과 승인 없이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나 처분하는 경우 소각 의무 위반이나 절차 하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과 처분시기를 계획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장회사에는 자기주식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특례와 공시 규정이 상법과 함께 적용됩니다. 개정 상법 시행에 맞추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공시 규정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상장회사는 상법상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과 자본시장법상 공시가 정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일정과 서식을 함께 관리하여야 합니다.

균등처분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므로 단주가 발생할 수 있고, 주주가 청약하지 않은 실권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주발행 준용 구조에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처분 조건에 미리 반영하여, 처분 과정에서의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자기주식도 소각해야 하나요?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기존 자기주식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거나, 그 기간 내에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균등처분 계획은 한 번 승인받으면 계속 유효한가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갱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 제3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도 있나요?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으나, 제3자 처분은 정관상 경영상 목적 근거와 그에 따른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균등처분을 추진하는 회사는 이사회의 계획 작성부터 주주총회 승인, 처분 실행, 공시에 이르는 일정을 사전에 점검하여 소각 원칙 위반이나 절차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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