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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회사 실무자 CHECK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17

자기주식 취득 전에 회사가 반드시 따져야 할 요건이 무엇인가요?

결론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안에서 상법 제341조가 정한 방법과 절차를 지켜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등을 빼 배당가능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주주 통지, 20일 이상 60일의 양도신청기간을 거쳐야 취득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 후 소각하면 양도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보유·재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취득목적과 세금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1. 자기주식 취득을 왜 엄격히 규제하나요

자기주식 취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발행회사가 다시 취득하는 것을 자기주식 취득 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금액 500원, 발행주식총수 100,000주, 자본금 5천만원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000주의 주식을 액면금인 500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외관상으로는 자본금이 5천만원이나, 자기주식 1천만원을 취득했으므로, 사실상 자본금은 4천만원입니다. 사실상 자본금이 4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는 5천만원 처럼 보이게 되므로, 자본충실의 원칙 에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배당하가능한 이익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합병 등 특수한 경우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가능한 범위와 방법·절차를 법이 정해 놓았고, 실무자는 그것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2. 배당가능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당가능한 이익에 대한 CHECK 자본충실의 원칙상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배당가능한 이익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식주식 취득을 위한 배당 가능한 이익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1.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
  2. (1. 자본금의 액 +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3. + 4.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미실현 이익)

이 한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본문이고, 빼는 금액의 내용은 제462조 제1항 각 호가 정합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62조 제1항(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에서 정해 놓은 자기주식 절차에 대한 CHECK 상법에서 정해 놓은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될 경우 이미 지급한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므로 상법에서 정해 놓은 절차를 준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상법 및 상법시행령

결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자산이 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취득 자체가 금지되고, 미달에도 취득하면 이사가 연대 배상책임을 집니다.

취득 방법 자체도 법이 정한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통지·공고 방식으로 취득할 때는 시행령 제10조가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합병·권리실행·단주 처리·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같은 특정 목적이라면 제341조의 절차와 무관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실무 일정은 어떻게 짜나요

2)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요약 표 위 상법에 터잡아 염춘필 법무사가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요약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아래와 같은 일정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단기간으로 일정표를 작성해 본 것입니다. 총주주의 동의로도 주식양도신청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일자 절차 내 용 참고사항

D 이사회 주총소집 결의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의 결정

주총소집 통지 각 주주에게 주총 소집 통지 총 주주 동의로 기간 단축 가능

D+15 주주총회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 결정 -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사회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다음 내용 결정 - 취득 목적 - 주식 취득 대가 내용 및 산정방법 - 주식 취득 대가 총액 - 주식양도신청기간 지정 - 양도대가 교부시기 - 기타 주식 취득 조건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의 결정

D+16 주주 통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위 이사회 결의사항 통지 신청기간 시작 2주 전 통지

D+31 주식양도신청 주주의 주식양도신청서 회사에 제출 신청서에는 주식 종류와 수량 기재

D+52 주식양도신청기간 종료 자기주식취득계약 주식양도신청기간은 20일 이상 60일 범위에서 이사회가 선택 가능

D+52~82 대금지급 주식양도대금 지급 주식양도신청기간 종료 일로부터 1개월 내에 대금 교부

표의 각 칸은 날짜·절차·내용·참고사항 순으로 읽으면 됩니다. 요약하면, 주총소집 결의와 소집 통지 후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청기간 시작 2주 전 주주에게 통지하고, 20일 이상 60일 내의 양도신청기간을 지나, 그 종료일에 계약이 성립하며 1개월 내에 대금을 교부하는 순서입니다.

5. 양도한 주주는 어떤 세금을 내나요

주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에 대한 CHECK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면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거나 재매각할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어떤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관련조항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배당소득)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24.12.31>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6. 취득목적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기주식 취득목적에 대한 CHECK 자기주식 취득을 하려면 취득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소각목적일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납부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실무를 진행할 때 취득목적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진행할 때 취득목적의 사례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제3자에게 매각
  2. 자기주식취득의 목적 : 주주가치의 제고 및 경영권분쟁예방
  3.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경영권분쟁예방
  4.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지배구조개선
  5.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주주협약이행
  6.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경영권분쟁예방 및 재무구조개선
  7.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주식소각
  8.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경영권 분쟁 회피 및 지배구조개선
  9. 자기주식취득의 목적 : 주식배당, 공로주지급, 경영권 분쟁방지
  10. 1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경영권 강화 및 관계사 지분관계 해소
  1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지배구조개선
  12.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지배구조개선
  13.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제3투자자에게 매각,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경영권 분쟁 예방

7.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한 CHECK 회사 실무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1)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주주별로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해당 주식수를 취득해야 한다는 뜻인지 여부 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2)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한다는 뜻 은 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 하고,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각 주주에게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뜻 으로 예를 들어 주주 '갑'에게는 가지고 있는 주식 중 10%만을 매각할 기회를 부여하고, 주주 '을'에게는 가지고 있는 주식 중 50%를 매각할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20%를 각각 매각할 기회를 부여 한다면 상법이 정한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오로지 퇴직하는 주주 '갑'의 주식만을 취득하기 위해 주주 '갑'과 자기주식 취득을 약속한 후, 형식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친 후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을 하면 무효 가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겠다고 결정하는 이 유가 퇴직 하는 주주 '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자기주식 취득을 원하는 주주 누구에게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8. 대금지급과 자금조달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대금지급시기와 자금 조달의 방법에 대한 CHECK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주주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대금지급일자와 자금조달방법 등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총 소집 통지 기간은 줄일 수 있는데, 양도신청기간은 왜 줄일 수 없나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은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할 수 있지만 주식양도신청기간 등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기간은 총주주의 동의로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어기고 취득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상법이 정한 취득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취득이 무효가 되면 이미 지급한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됩니다.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이사회 결의 자리를 어떻게 채우나요?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자리에서 이사의 결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으로 취득 한도부터 따져 보고, 취득목적과 세금 영향을 정한 뒤 일정표 순서대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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