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해설
배당가능이익 범위 밖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상법 제341조의2는 배당가능이익 범위와 무관하게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네 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합병이나 다른 회사 영업전부를 양수하면서 상대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기 회사 주식을 받게 되는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 등 회사의 권리를 실행할 때 채무자에게 주식 외 재산이 없어 경락이나 대물변제로 주식을 받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단주 처리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받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1. 자기주식 취득의 원칙과 예외는 어떻게 나뉘나요
상법 제343조 제1항(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2026.3.6. 개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을 살펴봅니다.
상법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관련조항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2. 합병이나 영업전부 양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주식회사 큰새(존속회사)과 주식회사 먼길(소멸회사) 합병을 합니다.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주식회사 큰새는 합병을 통해 주식회사 먼길이 가지고 있는 큰새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큰새의 입장에서 보면 합병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큰새(영업양수인)이 주식회사 먼길(영업양도인)의 영업을 전부 양수합니다. 먼길이 큰새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큰새가 먼길의 영업을 전부 양수함에 따라 합병 처럼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3. 회사의 권리 실행을 이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 하여 유명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등 을 말합니다.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 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1다44109 — 채무부존재확인[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판례는 제3자 명의 취득이라도 자금이 회사 출연이고 손익이 회사에 귀속하면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한다고 덧붙입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 예금반환등[1]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및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한 주식취득의 효력(무효) [2]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한상법 제341조 제3호의 의미 [3]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계약에 있어 담보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담보가치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의 담보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단주 처리를 위해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증자, 감자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을 할 때에 단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처럼 단주가 발행할 경우 거래소의 시세가 있으면 거래소의 시세로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단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단주를 경매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주를 임의매각 할 수 있는데, 단주를 경매하는 실무의 예는 거의 없으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주를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주를 임의매각할 때나 경매를 할 때, 거래소의 시세로 매입할 때 회사가 단주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자기주식이 되나요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을 할 때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을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법의 절차에 따라 주주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데, 결국 자기주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