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소각할 때 의사결정기관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소각할 때, 결정기관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결론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2인 이하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자기주식 취득 방법과 보유 자기주식 처분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이사회를 대신해 주주총회가 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은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로 확인됩니다.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시점에 자기주식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정보로 함께 냅니다.
1.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이면 자기주식 취득·처분은 누가 결정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사가 결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희한하게 상법에서 자기주식 취득이나 소각할 때 어디서 결정할 것인지 결정기관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를 조사하다가 처음 발견한 상업등기 선례입니다.
질의회답은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회의 자리를 주주총회가 대신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자기주식 취득의 방법)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017. 2. 14. 사법등기심의관- 580 질의회답)
- 참조조문 : 상법 제 341 조, 제 342 조, 제 343 조, 제 383 조, 제 393 조, 상업등기법 시행령 제 10 조 제 1 호, 상업등기규칙 제 141 조
2. 자기주식 소각 변경등기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소각 등기 실무에서는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별도로 요구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2항(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② 자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주주명부를 제출해도 되나요?
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처럼 소각 당시 자기주식임을 보여주는 자료면 첨부정보로 인정됩니다.
이 결론은 어느 선례에서 나온 것인가요?
2017. 2. 14.자 사법등기심의관-580 질의회답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소각할 때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함께 소각 시점의 자기주식 증명자료를 미리 갖춰 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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