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기주식을 소유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서면결의, 누구의 서면결의서까지 받아야 하는 걸까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총회 결의에 관하여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자기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소집통지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결권 있는 주주 전원이 서면결의에 참여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2024. 6. 20. 상업등기선례 제202406-1호가 같은 취지입니다.
1.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가 무엇인가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사례 회사의 지분 구성을 보면 이 논점이 왜 생기는지 분명해집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이 1억원인 회사이며 발행주식수 10,000주입니다. A가 5,000주, BRK 4,000주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주식이 1,000주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으 며, 자기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소집의 통지)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2. 자기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도 서면결의서·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A와 B만 참여하여 서면결의를 하면 족합니다.
상법 제369조 제2항(의결권)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자기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빠지는 정산 구조는 정족수 계산 규정에도 나타납니다.
상법 제371조 제1항(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서면결의에 관한 상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면결의와 관련한 상법규정
원문이 인용한 제363조 소집의 통지 규정 가운데 이 사안의 축은 제4항부터 제7항입니다.
4. 등기 실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4. 6. 20. [상업등기선례 제202406-1호, 시행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으 며, 자기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도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2024. 6. 14. 사법등기심의관-310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