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목적에의해 취득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을까?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나요?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2026.3.6 상법 개정으로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만 소각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종전 해석의 근거는 소각 시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 회계구조와 2011년 개정 과정에서의 입법 취지였습니다.
현행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란 무엇인가요
상법 제341조 제1항(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2.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보유·처분하나요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할 경우 상법에서 그 보유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자식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정관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이를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3. 상법 문언상 소각 제한이 없다는 논리는 성립했나요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식주식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이 드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대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중 '자기주식소각등기'를 보아도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식주식만 자기주식소각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에서 자기주식소각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소각 전 주주명부를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자기주식소각등기가 됩니다. 어라!!! 실무에서는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식주식을 소각하는 등기를 신청해도 등기가 되네.
4. 종전에는 왜 소각할 수 없다고 보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없습니다.
1)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소각한 주식수 만큼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들 뿐,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일 경우에는 발행주식수 * 액면금을 곱하면 자본금이 나오는데,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 자본금이 더 크게 됩니다.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주식 소각등기를 신청하면 취득원인을 구별하지 않고, 발행주식수만 감소하는 등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왜 주식수 감소등기만 해주고, 자본금 감액등기를 해 주지 않을까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 입니다. 이익으로 취득을 했으므로, 자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회계전문가가 아니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 어떻게 기업회계기준에서 분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변에 미처분이익잉여금 000 원 대변에 예금 000원으로 분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취득을 했을 때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줄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식을 소각해도 주식수만 줄어들 뿐 자본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2)법무부(상사법무과)가 상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만 소각할 수 있으며,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없다는 것이 상사법무과의 유권해석 입니다.
3)자기주식과 관련한 상법이 2011년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이익소각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이익소각규정을 폐지하고, 자기주식취득과 소각규정을 구분하여 상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2011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상법학자들이 토론 자료집 에도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만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상법을 개정하면서 발간한 법무부 상사법무과 개정상법 해설집 에서도 그러합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일부 학자들이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만 소각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므로 법 문언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실무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5. 년 개정으로 결론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위 유권해석과 실무 논란은 2026.3.6 상법 개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3.6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 문언이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