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서면결의서·서면동의서 작성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총회 결의에 관하여 그 수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정족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이 결론의 근거이며, 이는 2024. 6. 14. 사법등기심의관-3104 질의회답의 결론입니다.
1. 서면결의서·서면동의서 작성이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자기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도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소유한 자본금 총액이 10 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2. 자기주식은 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제외되나요
자기주식이 서면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는 상법이 자기주식에 부여하는 취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소집의 통지)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의결권이 없을 뿐 아니라,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보유 상태는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정족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질의회답의 배경이 됩니다.
상법 제369조 제2항(의결권)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자기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