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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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31

무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과 배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무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까닭은 회사가 자기주식에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면 회사에 이익을 유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주석서와 일부 상법학자는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무상증자 때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실무상 '무상증자'라 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주식회사 한길은 발행주식총수가 보통주 100,000주입니다. 이중 10,000주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계획인데, 무상증자 비율은 1:1 입니다. 이때 주식회사 한길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 10,000주에도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배정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독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만약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할 경우 무상증자로 발행하는 주식은 100,000주가 되고,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90,000주가 됩니다.

2.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 회사가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자기주식에도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게 되면, 회사에 이익을 유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2018 상장회사 자기주식취득 처분 및 이익소각 실무해설 (상장회사 협의회) 6쪽 인용]

따라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 이익배당(정기배당, 중간배당 등)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배당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때는 물론이고, 무상증자를 할 때에도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및 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학설과 실무는 어떻게 갈리나요?

추가[ 2025년 7월 16일] 상법 주석서와 일부 상법학자의 경우 무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무상증자 결의를 하면서 자기주식 000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에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배당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때뿐 아니라 무상증자를 할 때에도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 결의에는 자기주식 관련 내용을 어떻게 기재하나요?
실무계에서는 무상증자 결의를 하면서 자기주식 000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런 뒤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무상증자 비율을 정을 때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결의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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