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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비교(상장회사특례 해설 9)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02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결의 절차가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비상장 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안에서 모든 주주에게 통지·공고하는 방법이나 공개매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합병·영업양수,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특정 목적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과 신탁계약 해지·종료 시 반환받는 방법이 추가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비상장 회사와 다릅니다.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 공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1. 비상장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가.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비상장 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①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상법 제341조 제1항(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나.특정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흡수합병을 할 때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합병을 통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회사의 주식을 경우 회사는 채권의 변제의 수단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합병, 무상증자, 감자 등으로 단주가 발생할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해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합병 등을 할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③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상장회사의 취득 방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취득 방법 가.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상장 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①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②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3.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다.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제1항(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나.특정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장회사도 특정 목적에 의한 취득 요건은 비상장 회사와 같습니다.

4. 비상장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는 누가 하나요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사회 결의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1. 주주총회로 자기주식취득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2.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3.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4.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5.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6.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7.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5.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취득 결의(이사회 결의)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 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ㆍ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ㆍ금액, 계약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1. 1.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2.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5. 5.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3. 7. 5.>

⑤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개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탁업자에게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는 주주총회만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취득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반환받을 때 제한이 있나요?
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 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질권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받을 때 한도가 있나요?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합병·영업양수로 인한 경우와 회사의 권리 실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언제까지 시장에서 사야 하나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상장 여부에 따라 결의 기관과 절차·기한이 갈리므로, 취득 목적이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안인지 특정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 결의 기관을 정하는 것이 실무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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