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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소각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10

자기주식 소각등기와 일반 주식관련 등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주식이 전자등록되어 있으므로 전자등록부에서도 말소해야 소각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소각등기에는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이사회 결의일자의 주주명부, 전자등록기관의 말소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나요

상장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으며,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합니다.

2. 소각하면 전자등록부에서도 말소해야 하나요

상장회사의 주식은 전자등록하므로,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부에서도 말소합니다.

3. 소각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장회사가 자기주식 소각등기를 하려면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이사회 결의일자의 주주명부(대주주명과 자기주시기록, 기타주주로 나머지 주주 처리)와 해당 주식에 대한 전자등록기관의 말소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상장회사가 자기주식 소각등기를 하려면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이사회 결의일자의 주주명부(대주주명과 자기주시기록, 기타주주로 나머지 주주 처리)와 해당 주식에 대한 전자등록기관의 말소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각등기용 주주명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사회 결의일자의 주주명부를 준비하되, 대주주명과 자기주식기록을 남기고 나머지는 기타주주로 처리하여 작성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소각을 정한 뒤에는 전자등록부 말소와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준비를 먼저 마치고 소각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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