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유상소각을 하는 경우 왜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을까?
임의유상소각과 강제소각은 주권제출공고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강제소각은 주주들이 가진 주식을 일정 비율로 강제로 소각하므로 주주들이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그래서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라는 공고를 합니다.
임의소각은 감자에 응하는 주주들만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므로 전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권제출공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강제소각에서는 왜 주권제출공고를 하나요?
비상장회사가 임의유상소각을 할 경우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강제소각과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비상장회사가 임의유상속각을 할 경우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로 강제로 소각하는 것이므로, 주주들이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해 주어야 회사가 이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에게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라는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임의유상소각은 왜 주권제출공고가 필요 없나요?
그런데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감자에 응하는 주주들만 회사와 그 주주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양도합니다. 따라서 전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권제출공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의소각일 경우에는 감자를 원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는 기간을 주주총회에서 정해 놓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유상소각에서 주권을 내는 기간은 어디서 정하나요?
주주총회에서 정해 놓아야 합니다. 감자를 원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임의유상소각은 전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권제출공고 대신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권 제출 기간을 주주총회에서 정해 놓아야 하며, 그 기간 없이 공고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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