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주식회사 분할시 분할을 하는 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19

주식회사 분할에서 분할존속회사의 감자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중 어느 쪽에서 왜 하게 되나요?

결론

분할존속회사의 감자는 상법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며,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자본감소 사항이 포함된 때에만 필요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1-242호). 물적분할에서는 신설회사 주식을 분할존속회사가 취득하므로 실무상 감자를 하지 않고, 인적분할에서는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과 관련해 의제배당을 피하려고 신선회사 자본금만큼 감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분할 시 분할존속법인의 감자가 필요한지가 문제됩니다

주식회사가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할 때 분할존속법인의 감자가 필요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분할의 법적 근거가 되는 상법 조문을 먼저 확인해 둡니다.

상법 제530조의2 제1항(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물적분할에서는 왜 감자를 하지 않나요?

물적분할 을 할 때에도 분할을 하는 회사가 감자를 할 수 있지만,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존속회사가 취득하므로, 실무상 분할하는 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인적분할에서 신설회사 자본금만큼 감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입니다

인적분할 을 할 때가 문제입니다. 인적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감자를 합니다. 그것도 신설회사의 자본금 만큼 감자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자가 적격분할의 필수조건이 아니어서 감자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자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약 5%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4.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등기선례는 무엇인가요?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제정 2001. 12. 4. [상업등기선례 제1-242호, 시행 ]

(2001. 12. 4. 등기 3402-781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인적분할에서 감자 금액은 얼마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감자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신설회사 자본금 상당액을 감자하면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필수조건이 아니므로, 감자 여부가 적격분할 성립 여부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분할계획서에 자본감소 사항을 넣을지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적격분할 요건과 함께 분할 계획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