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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기간계산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06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감자등기를 그날 신청해도 되나요?

결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 만료하므로, 그날 신청하는 것은 기간계산상 하자가 있는 신청입니다.

상법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에 따라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사례처럼 말일이 일요일이면 월요일까지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공고 사례 — 감자와 1월의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실제 공고 문면으로 사례를 보겠습니다.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사례 <매일경제신문에 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공고 본회사는 2024년 12월 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의 자본금 금500,000,000원 중 금45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50,000,000원으로 하고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 주 중 90,000주를 강제유상소각(1주당 매입금액 원)하여 10,00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월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아울러 본 회사의 주주 또는 질권자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월 내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5. 주식회사 000 서울특별시 0 대표이사 000

2. 민법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을 계산하려면 먼저 민법에서 기간을 계산하는 법률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법은 채권자보호절차의 기간계산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1월 같은 월 단위 기간은 역에 의해 계산하며, 아래 규정들이 사례의 종료일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3. 사례 적용 — 2025년 1월 5일이 일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사례의 경우 2024년 12월 5일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를 했으므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0시부터 공고를 게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개월이므로 2025년 1월 5일 24시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5일이 일요일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 만료가 되므로, 2025년 1월 6일까지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강제감자이므로 이의제출기간이 종료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1월 7일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왜 실무에서 자꾸 논란이 되나요

최근들어서도 이에 관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사례와 같을 경우 2025년 1월 5일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해서 등기를 신청해도 등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등기관도 같은 생각이어서 염법과 같이 기간을 계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염법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고객의 요청으로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한 의견만 제출해 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법에 별도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해 놓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에서 정한 기간계산방법을 따를 수 밖에 없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기간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심하게 살펴보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어떤 경우이던지 실무계에서도 민법에 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를 제출하면 결국은 염법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과 상법의 채권자보호절차 규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법은 채권자보호절차의 기간계산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1월 5일 만료로 잘못 계산하는 것은 이 규정들을 세심히 살펴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강제감자의 효력발생일은 이의제출기간과 어떤 관계인가요?
강제감자는 이의제출기간이 종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례에서는 2025년 1월 7일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에서는 공고 게재일 다음날 기산과 말일의 요일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하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익일 만료를 전제로 효력발생일과 등기신청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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