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과도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한 경우 자본감소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판레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19

과도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해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자본감소도 유효할 수 있나요?

결론

주식병합 비율이 과도하여 소수주주가 주주 지위를 잃더라도, 상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거치고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면 자본감소는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10,000:1의 주식병합 사안에서,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동일한 비율로 병합이 이루어졌다면 주주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결의에 찬성하고 단주 보상금액이 안건 설명에 제시되어 있었다면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주주 등은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과도한 주식병합으로 자본감소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는 어떤 사안인가요

실무를 하다보면 소수주주 축출을 위해 과도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을 하는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자본감소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과도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을 하는 자본감소의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도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을 하는 자본감소가 유효한 경우(대법원 판례)

과도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감소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봅니다.

[갑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을을 포함하여 10,0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러한 단주의 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이므로, 위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을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99.99% 찬성(발행주식총수의 97% 찬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회사의 결정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단체법적 행위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해당 주주총회의 안건 설명에서 단주의 보상금액이 1주당 5,000원이라고 제시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다수의 소수주주가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찬성 하였으므로 단주의 보상금액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도한 비율로 자본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를 포함한 대다수가 이러한 자본감소 결의에 찬성하였고, 참석주주의 절대수가 감이러한 자본감소결의를 찬성하였으며, 채권자 보호절차 등 상법이 정해 놓은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쳤고, 단주에 대한 보상금액도 적정한 가격일 경우에 비록 과도한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을 하는 자본감소라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2. 자본감소무효의 소는 누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판례가 유효하다고 본 근거를 확인하려면 먼저 자본감소를 다투는 길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공2021상,115]

【판시사항】

[2]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을을 포함하여 10,0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법 제445조(감자무효의 소)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판결요지】

[1]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 에 이의가 있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는데, 만일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3. 강제매수제도를 회피한 주식병합은 그 자체로 위법인가요

다음으로 묻이는 것은 소수주주 축출 수단으로 주식병합을 쓴 것 자체가 탈법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4. 이 사안 주식병합은 왜 주주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건가요

판결요지의 결론 부분이 글 전체의 답을 줍니다.

[3] 갑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10,000:1의 주식병합 을 하고, 10,000주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의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을 포함하여 10,000주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 에서, 위 주식병합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러한

단주의 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이므로, 위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을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99.99% 찬성(발행주식총수의 97% 찬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회사의 결정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단체법적 행위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해당 주주총회의 안건 설명에서 단주의 보상금액이 1주당 5,000원이라고 제시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다수의

소수주주가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찬성 하였으므로 단주의 보상금액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다283315 —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면 자본감소가 무효가 되나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지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감소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주식병합으로 주주 지위를 잃으면 그 자체로 위법인가요?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소각하거나 취득하는 데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소수주주가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비율의 주식병합·자본감소를 검토하거나 이로 인해 주주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절차 경과와 단주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판단요지에 비추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