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전목적 감자 빠르게 하는 방법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주총일 당일에 끝낼 수 있을까요?
총주주가 동의하면 임의감자로 진행해 주총일 당일에 감자 효력을 낼 수 있습니다.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하고 채권자보호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있어 강제감자로 진행하면 주식병합의 주권제출공고 기간 1개월이 필요합니다.
1. 결손보전 감자는 보통결의로,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할 수 있나요?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자본금의 상당액을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회사는 신속하게 투자를 유치해서, 투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상법 제438조 제2항(자본금 감소의 결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이미 조사를 하셨겠지만,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할 경우 주주총회보통결의로 가능하며, 채권자보호절차(1개월 이사)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제감자를 할 때,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결손보전목적의 감자를 할 경우 강제감자이므로, 주권제출공고 기간 1개월이 필요합니다. 다만, 총주주가 동의한다면 임의감자 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손보전목적으로 2:1의 비율*10,000주 발행)로 강제소각을 할 경우 주권제출공고 기간 1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00주를 발행한 회사가 5,000주를 임의소각을 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주주들이 2:1의 비율로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면 주권제출공고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소각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하고, 주총일에 총주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각각 2:1의 비율로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후, 회사가 즉시 이를 소각하면 주총일날에도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439조 제2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2. 강제감자를 하면 왜 1개월이 더 걸리나요?
강제감자로 진행할 때 걸리는 시간은 주식병합 절차의 공고 기간에서 나옵니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공고 기간이 지나야 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이 감자 효력 발생의 기준이 됩니다.
상법 제441조(동전)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임의감자로 주총일 당일에 효력을 낼 수 있나요?
총주주가 동의하는 경우라면 임의감자를 통해 주권제출공고 없이 감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하셨겠지만,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할 경우 주주총회보통결의로 가능하며, 채권자보호절차(1개월 이사)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제감자를 할 때,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결손보전목적의 감자를 할 경우 강제감자이므로, 주권제출공고 기간 1개월이 필요합니다. 다만, 총주주가 동의한다면 임의감자 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손보전목적으로 2:1의 비율*10,000주 발행)로 강제소각을 할 경우 주권제출공고 기간 1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00주를 발행한 회사가 5,000주를 임의소각을 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주주들이 2:1의 비율로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면 주권제출공고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소각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하고, 주총일에 총주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각각 2:1의 비율로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후, 회사가 즉시 이를 소각하면 주총일날에도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결손보전목적 관련 상법규정
결손보전목적 관련 상법규정
결손보전 감자의 결의 방법은 제438조 제2항이, 감자 방법과 절차는 제439조가 정합니다.
감자에 이용되는 주식병합의 절차와 효력 시기는 제440조와 제441조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