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를 할 때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할 수 있나요?
무상증자에서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주주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보통주만 발행한 회사는 포기서를 제출한 주주가 있더라도 그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상증자에서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뿐입니다.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종류주식별로 배정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손해를 보는 종류주식이 있다면 그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배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상증자를 하면서 포기서를 제출한 주주만 빼고 결의할 수는 없습니다.
1. 무상증자에서 일부 주주를 제외하고 배정할 수 있나요?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예정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일부 주주가 무상증자로 배정되는 주식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았는데, 무상증자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주식을 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할 때 신주포기를 원하는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주만 발행한 회사는 포기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특정 주주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무상증자를 할 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했을 때 종류주식별로 배정비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를 보는 종류주식이 있다면 그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무상증자를 하면서 배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2. 포기서를 제출한 주주를 빼고 무상증자를 결의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보통주만 발행한 회사가 무상증자를 할 때 일부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을 배정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포기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주주를 제외하고 무상증자를 결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