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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일부의 자에게만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04

무상증자를 할 때 주주 일부만 뽑아서 배정할 수 있나요?

결론

주주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주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처음부터 신주가 배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류주식을 여러 종류 발행한 회사라면 종류주식별로 배정 비율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주주 일부의 자에게만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계획입니다. 대표께서 주주 일부의 자에게만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주주 일부의 자에게만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 일부의 자에게만 무상증자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주만 발행한 회사가 주주 일부를 제외하고 무상증자를 할 수 없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므로, 무상증자를 할 때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신주를 배정해야 합니다.

2.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면 배정을 달리할 수 있나요

일부 주주를 제외하는 방식은 안 되지만, 주식의 종류가 여럿인 회사에는 인정되는 길이 있습니다.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무상증자를 할 때 종류주식별로 배정을 달리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손해보는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상증자의 재원은 어떤 항목을 쓰는 경우를 가리키나요?
질문하신 사안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주만 발행한 회사도 종류주식처럼 배정을 달리할 길이 있나요?
보통주만 발행한 회사는 종류주식 구분이 없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배정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무상증자 전에 발행 주식의 종류와 종류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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