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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26

기타자본잉여금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쓸 수 있을까요?

결론

감사보고서에 기타자본잉여금이 주식발행초과금 등에서 발생한 것임을 보여 주는 주석이 달려 있으면 그 금액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자본전입의 재원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두 법정준비금으로 한정합니다.

문제는 상법 및 상법시행령이 자본준비금의 구체적 계정과목을 특정하지 않아 기타자본잉여금이 외부감사법상 인정된 자본잉여금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석이 없어 발생 원천을 제3자가 알 수 없을 때에는 회계사의 실사 의견서를 첨부해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이란 무엇인가요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같은 금액을 준비금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을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하며, 실무계에서는 이를 무상증자라 합니다.

2.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는 법정준비금은 상법이 정합니다

무상증자 관련 상법규정

자본전입의 재원이 되는 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두 가지 법정준비금입니다.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59조 제1항(자본준비금)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법정준비금의 사용처와 전입 절차는 다음 두 조항이 정합니다.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61조 제1항(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기타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법정준비금인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나와있을 경우 이를 재원으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기타자본잉여금을 법정준비금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특히 주식발행초과금을 재무상태표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기재할 경우가 문제 가 되고 있습니다.

1)상법 461조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자본전입하고자 하나, 상법 459조 등에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상법 및 상법시행령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인정된 자본잉여금을 상법시행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시행령이 가리키는 회계처리기준은 외부감사법 제5조가 정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3)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례(예를 들어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감자차익 등과 같이)를 계정과목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이 회사의 기타자본잉여금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른 자본잉여금 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같은 조항을 다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4. 어떻게 소명하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결국 기타자본잉여금의 발생 원천을 등기관이 알 수 있게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주식발행초과금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했다는 주석이 달려 있다면, 기타자본잉여금이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소명이 되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그 주석이 없을 경우 기타자본잉여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제3자가 알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회계사의 실사 의견서를 첨부해 등기 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그 잉여금이 외부감사법 제5조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인정된 자본잉여금인지가 기준이 됩니다.상법시행령은 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인정된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자본잉여금은 감사보고서 주석이나 회계사 실사 의견서 없이는 발생 원천의 소명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등기 신청 전에 소명 자료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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