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했을 때 등기필요서류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면 등기에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결론
이사회 결의 무상증자 등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원본 3부, 이사·감사 전원의 개인인감증명 등 기본 서류에 재원 증빙과 신주배정일 공고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이 당해연도 발생분인지 이전 연도 발생분인지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지고, 공고는 등기부등본 상 공고방법에 따라 신주배정일 14일 전에 해야 합니다.
1. 무상증자는 어느 기관에서 결의하나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실무계에서는 무상증자라 합니다. 무상증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면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면 신주배정일을 정하고, 신주배정일 14일 전에 배정일 공고를 한 후, 신주배정일에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장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모두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합니다. 주총에서 결의하는 것은 주총 소집절차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모든 상장회사는 무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2. 무상증자의 재원은 무엇인가요?
주식발행초과금이 무상증자의 대표적인 재원입니다.
3. 이사회 결의 무상증자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할 때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 1. 이사회의사록 원본 3부
- 1.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참여 이사 및 감사 전원의 개인인감증명,
- 개인인감도장(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따로 불요)
- 1. 주식발행초과금이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면 유상증자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사본(당해 회사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 1. 주식발행초과금이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것이면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 발급받은 국세청 신고용 전년도 재무상태표 출력물(세무대리인을 둔 경우 세무대리
- 인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 신주배정일 공고 신문전지 또는 홈페이지 출력물(도메인, 공고내용, 출력일자-공고첫 날-가 나와야 함
- 1.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간인)
- 1. 공고를 했다는 확인서에 법인인감날인
- 1. 법인인감도장(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확인서, 등기 위임장에 날인)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신주배정일 공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신주배정일 공고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 공고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배정일 공고를 등기부에 없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주배정일 공고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 공고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공고 절차의 하위 서류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홈페이지 출력물을 쓰는 경우에도 도메인, 공고내용, 출력일자(공고 첫날)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무엇으로 증빙하나요?
주식발행초과금이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면 유상증자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사본을 당해 회사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합니다. 이전 연도 발생분이라면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국세청 신고용 전년도 재무상태표 출력물로 갈음합니다.
세무대리인 없이 재무상태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사가 직접 신고용 전년도 재무상태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일이 정해지면 신주배정일 14일 전 공고 일정부터 거꾸로 잡고, 주식발행초과금 발생 연도별 증빙서류를 서류 목록에서 먼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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