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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상담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12-14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결론

2000년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평가신고를 한 분의 재평가적립금만 자본전입, 즉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세 납부·자본전입·이월결손금 보전·환율조정계정 상계 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며, 자본전입은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증명서를 받아 자본전입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감면되지만, 2000년 이후 재평가한 적립금은 무상증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무상증자 후 감자로 출자금을 회수하면 출자금액 이상을 회수하게 되어 상당액의 배당소득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세액을 먼저 알아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1.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일 때문에 만난 관계였지만, 늘 친구와 같이 친근감을 느끼는 손님이 있었다. 기업컨설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10분만 상담을 하자고 미리 전화를 준 후 사무실을 방문했다. A4 용지로 출력한 출력물을 하나 보여 주었다.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회계전문가에게 문의를 했고, 이에 대한 간단한 조사 보고서였는데, 조사를 해 본 결과 가능하다는 의견과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인은'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모 성격의 의견서였다.

손님) 염법,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나는 잠깐 기다리라고 말한 후, 자산재평가법을 조사했다.
염법) 자산재평가법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평가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하고, 그 이후에 자산재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어. 24년 전 이므로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일이야.

2. 재평가적립금은 언제 처분할 수 있나요

재평가와 재평가적립금의 법적 성격부터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 제2조 제1항(정의)①이 법에서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00828
자산재평가법 제9조(납세의무자)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00828

재평가를 하면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이 적립금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재평가적립금)②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1. 재평가세의 납부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00828

3. 자본전입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요건과 절차가 다음 조문에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제1항(자본전입)①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개정 1974.12.21, 1998.4.10>1. 납부할 재평가세액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00828
  1.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4. 4. 삭제<1998.4.10>

4. 자본전입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본전입에 따른 소득계산과 지방세 부과 배제 규정은 원문이 인용한 그대로입니다.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①법인이 제3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①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입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 적립금으로 자본전입(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세무서로부터 자본전입상당증명서를 교부받아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자시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증자하는 자본금의 0.48%/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설립된지 5년 미만인 회사는 1.44%)가 감면됩니다.

세무서로부터 자본전입상당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도 무상증자는 가능하나,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가 많지 않으나 자본전입상당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를 하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5. 2000년 이후 재평가분은 왜 안 되나요

자산재평가법 자체에 적용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41조(적용시한)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 용한다.

이 시한이 이 상담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왜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증자를 할 생각이나요?
손님) 이 회사 자본금이 1억원입니다. 그런데 자산재평가를 하면 100억원 정도의 자산재평가 적립금이 발생합니다.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한 후, 감자를 해서 주주들이 상당 자금을 회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염법)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폭등할 경우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이 1억원인 부동산이 사례 처럼 1백억원을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실제 가치와 재무상태표상의 가치가 불일치 합니다. 이를 일치시켜내는 것이 좋으므로 자산재평가법을 두어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주주들은 1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세무나 회계지식이 없어서 추가적인 의견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한 후, 감자를 해서 출자금을 회수한다면, 결국 출자금액 이상을 회수하게 됩니다. 액면감자를 해도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위와 같이 할 경우에 상당액의 배당소득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를 하면서 나오는 세액, 무상증자 후 감자를 하면서 나오는 세액을 알아 본 후에 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자산재평가를 한 적립금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안되겠네요.

6. 무상증자 후 감자로 자금을 회수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염법)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폭등할 경우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이 1억원인 부동산이 사례 처럼 1백억원을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실제 가치와 재무상태표상의 가치가 불일치 합니다. 이를 일치시켜내는 것이 좋으므로 자산재평가법을 두어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주주들은 1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세무나 회계지식이 없어서 추가적인 의견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한 후, 감자를 해서 출자금을 회수한다면, 결국 출자금액 이상을 회수하게 됩니다. 액면감자를 해도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위와 같이 할 경우에 상당액의 배당소득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를 하면서 나오는 세액, 무상증자 후 감자를 하면서 나오는 세액을 알아 본 후에 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전입상당증명서 없이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세무서로부터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증자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평가를 하면 회사에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재평가를 한 자는 자산재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과 무상증자·감자에 따른 세액을 사전에 계산해 본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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