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를 할 때 보통주만 신주를 배정하고, 종류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무상증자를 할 때 보통주에만 신주를 배정하고 종류주식은 배정에서 제외해도 될까요?
보통주만 신주를 배정하고 종류주식에는 배정하지 않는 무상증자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44조 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별로 배정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이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배정에서 제외되어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가 있다면 해당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종류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1. 검토 사례의 개요
아래는 실재 검토한 사례의 일부이며, 주식수 및 종류주식의 수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무상증자를 할 때 보통주만 신주를 배정하고, 종류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1)귀사가 무상증자를 하고 싶어하는 방법 등
귀사는 10,000,0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하였고,1,000,000주의 제종 상환전환우선주식, 300,000주의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습니다.
귀사의 경우 여러 사정에 의해 보통주만 무상증자를 하고, 상환전환우선주는 무상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방법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할 때 보통주에 대해서만 신주를 배정하고,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2. 종류주식을 제외하고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결론부터 보면 상법이 이 방법의 근거를 직접 두고 있습니다.
상법 주석서에 따르면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경우에도 (이에)해당한다. ’라 합니다. 따라서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를 할 때에도 보통주와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 제3항(종류주식)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3.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요?
배정에서 배제된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미치는지가 승인 요건의 갈림길입니다.
귀사의 경우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주가 무상증자를 배정받지 못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보는 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1종과 2종 상환전환우선주를 제외하고 보통주만 무상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는 각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상법 제436조(준용규정)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4. 종류주주총회는 어떤 요건으로 결의하나요?
4)종류주주총회 결의요건
해당 종류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찬성 으로 가결합니다.
상법 제435조 제2항(종류주주총회)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5. 관련 상법 규정
5)관련 상법규정(참조자료)
관련 상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