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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무상증자가 가능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21

차등 무상증자는 꼭 주주평등의 원칙에 부딪히나요?

결론

특정 주주에게만 몰리는 차등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금지의 근거는 상법의 개별 조문이 아니라 주주평등의 원칙, 곧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지키려는 대원칙입니다.

다만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손해를 보는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종류주식별로 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1. 무상증자라는 말의 법률상 위치

실무상 무상증자를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합니다.

2. 차등 무상증자는 왜 원칙적으로 안 되나요?

차등 무상증자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상 근거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법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상법의 대원칙 [주주평등의 원칙]때문입니다. 주주가 가지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주주만 무상증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나요?

1)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무상증자를 할 때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2)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면, 종류주주별로 무상증자의 비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주/1종 종류주식/2종 종류주식은 1:1의 비율, 제3종 종류주식은 1:2의 비율, 제4종 종류주식은 1:3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보통주 종류주주총회, 1종 종류주식 종류주주총회, 2종 종류주식 종류주주총회, 제3종 종류주식 종류주주총회(무상증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는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에서 이 무상증자를 승인해 주어야 종류주식별로 무상증자 비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할 텐데, 실무에서 이를 경험해 본 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류주식별로 무상증자 비율을 달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상증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는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비율 차등이 가능합니다.승인 없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부딪혀 무상증자 비율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차등 무상증자를 검토할 때는 발행된 종류주식의 종류와 승인이 필요한 종류주주총회의 범위를 먼저 가려내는 것이 실무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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