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를 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 할 사항
무상증자를 할 때 회사 실무자는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는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합니다.
재원은 자본금의 2분의 1 이내로 적립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제한되며, 주식발행초과금 외의 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비율은 주주별로 달리 정할 수 없으나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종류주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손해 보는 종류주식이 있으면 종류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무상증자 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이사 3인 이상, 대표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을 두어야 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비용과 단주 처리 방침도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1. 무상증자란 무엇이고 재원은 무엇인가요?
상법에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무상증자'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무상증자'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원 확인이 첫 단계인 까닭을 원문이 바로 설명해 줍니다.
회사가 무상증자를 계획할 때에는 제일 먼저 무상증자의 재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준비금 중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원은 임의준비금 으로 보며, 자본금의 2분의 1 이내로 적립한 이익준비금만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이라 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이 자본준비금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외에도 합병차익이나 감자차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만 무상증자의 재원 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상법 규정이 붙습니다.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제459조 제1항(자본준비금)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어떤 재원으로 무상증자하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붙나요?
실 무계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 를 하며, 그 외의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대부분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이외의 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경우에도 아주 드물지만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상증자에 따라 주주가 배장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회사가 주주로부터 배당소득세를 받아서 납부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무상증자는 액면금으로만 가능 합니다.
3. 무상증자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기존 주식 1주에 몇 주의 신주를 배정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한 회사가 1:5의 비율로 신주를 발행하여 무상증자를 할 경우5 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무상으로 교부합니다. 무상증자 후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 60,000주가 됩니다.
무상증자 비율을 결정할 때 두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1)주 주별로 각각 다른 비율로 무상증자를 할 수 없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는 주주가 동의를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2)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신주를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의사록에 '자기주식 00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는 그대로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등기가 가능합니다. 구주주명부가 첨부서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18일 보충). 앞의 사례에서 회사가 1,000주를 자기주식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1: 5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한다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45,000주입니다.
4.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앞에서 주주별로 각기 다른 비율로 무상증자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예를 들어 보통주 10,000주, 제1종에서부터 5종 상환전환우선주를 각 2,000주씩 10,000주를 발행한 회사가 보통주는 1:5의 비율로, 1종에서 4종까지는 1:4의 비율로, 5종의 경우에는 1: 10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만 발행했을 경우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별로 각각 다른 비율로 무상증자를 할 수 없지만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수종의 종류주식별로 무상증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손해보는 종류주식이 있을 경우 해당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종류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기존의 종류주식과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할 수 있는지(예를 들어 종류주주에게 보통주를 배정함)이 문제 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류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도 보통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손해보는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발행한 종류주식의 투자계약서나 종류주식의 내용을 보면 무상증자를 할 때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하도록 정해 놓았으므로 실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예는 없습니다.
5. 무상증자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의 수는 1인 또는 2인도 가능하고,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도 1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 감사가 없는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여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될 때에는 상법에 따라 이사 3인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자본금 규모 외에 국제회계기준 적용 여부도 재원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할증발행을 해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지만,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전환우선주나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발행한 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라면 해당 종류주식을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부채로 인식하므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주식발행초과금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6. 단주 처리와 비용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무상증자를 해서 단주가 발생할 경우 상장회사는 거래소에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단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면 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경매하거나, 법원의 인가를 얻어 임의매각한 후 그 대금을 단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단주가 몇 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없이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 대주주에게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주주에게 교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상증자를 할 경우 신주발행과 같이 증가하는 자본금에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지 5년 미만이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이전을 한 지 5년이내에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등록면허세 등이 3배 중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에 납부해야할 등록면허세 등을 확인하고 비용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7. 무상증자 결의는 어느 기관이 하나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 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 결의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운 미만인 회사가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정관에 이사회결의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 결의를 합니다.
상법 제461조 제1항(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8. 이사회 결의인 경우 신주배정일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면 결의와 동시에 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도로 신주배정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무상증자 결의를 할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 하여야 합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9. 등기와 사후 조치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미 기관투자자 동의절차도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존에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무상증자를 할 때 사전에 기관투자자와 협의를 하거나, 기관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회사라면 사전에 기관투자자와 협의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상증자의 재원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전년도 재무상태표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서류 등도 필요합니다. 사전에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원하는 바와 같은 내용은 등기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와 수'에 원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주식과 수가 증가했는지, 원하는 바와 같이 자본금이 증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무상증자로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상장회사가 이러한 통지를 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정도 말씀드립니다.
무상증자로 새로 신주를 발행한 주식수 만큼 주주명부에 반영해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