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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 주주가 일부만 상환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2-11

상환전환우선주(RCPS) 주주가 주식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상환·전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는 상환청구기간 내에 가진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수 회에 걸쳐 분할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도 전환기간 내에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분할 청구가 인정되며, 회사에 상환할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회사의 상환 여력에 따라 분할상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 상환전환우선주의 일부 상환·전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춘필 법무사님. 지난 번 유상증자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는데, 상환전환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식의 일부만 상환을 청구하거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메니저님 잊지 않고 연락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을 경우, 주주가 상환권이나 전환권을 갖고 있다면, 주주는 상환기간 내에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 회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주식 전부를 상환할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회사의 상환 여력에 따라 분할상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법 제345조 제3항(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전환도 일부씩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상환과 마찬가지로 전환권 행사에서도 일부 청구와 분할 청구가 인정됩니다.

주주가 전환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기간 내에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청구할 수 있으며, 수 회에 걸쳐 분할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시 정관에 상환가액·상환청구기간·전환기간을 분명히 정해 두고, 일부·분할 청구가 들어오면 그에 맞는 변경등기 절차를 미리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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