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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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회사 실무자 check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11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상환할 때 회사 실무자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결론

상환전에 상환권자가 회사인지 주주인지, 상환기간·상환가액·상환방법을 정관과 투자계약서·의사록·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은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어,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으면 주주가 상환기간 내에 청구해도 회사는 상환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상환대상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주주등에게 통지(또는 공고)해야 합니다.

상환으로 발행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자본금은 변하지 않으며, 해당 종류주식을 전부 상환하면 등기부의 종류주식 내용도 삭제합니다.

1. 상환권자가 회사인지 주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환권자에 대한 확인

회사 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만 상환권을 갖거나 주주만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회사와 주주가 모두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주주만 상환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주만 상환권을 갖는 경우에 회사는 상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회사만 상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상환하게 되었을 때에는 상환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나 발행기관의 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종류주식의 내용'난을 살펴보면 상환권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5조 제1항(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환기간과 조기상환권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 상환기간에 대한 확인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정관에 상환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는 '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주식을 발행할 때 마다 발행기관(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해당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을 확인하려면 투자계약서, 발행기관의 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종류주식의 내용'난을 살펴보면 상환기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는 것도 회사나 상환주식의 주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환주식을 발행할 때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해 놓고, 해당 조건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므로, 상환주식의 내용에 조기상환권이 있는지, 조기상환권이 있을 경우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 지, 조건이 성립되었는 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상환가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3. 상환가액에 대한 확인

상환가액도 투자계약서, 발행기관의 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종류주식의 내용'난을 살펴보면 상환기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상환방법과 회사의 통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4. 상환방법에 대한 확인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상환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가 거의 없지만, 상환주식을 발행할 때 드물게 상환방법을 정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가 상환기간내에 상환권을 행사하면,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내에서 상환을 해야 합니다.

5.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상환할 수 있나요

5. 배당가능한 이익의 확인

배당가능한 이익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1) 자본금의 액 2)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 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배당가능한 이익 이라 부릅니다.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내에서 상환할 수 없으며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으면 주주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을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상환을 할 수 없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상환주식의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방침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상환을 하면 회계처리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회계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할 때에서 상환청구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보냅니다. 상환청구서에 상환주주명/ 상환주식수/ 1주당 상환대금/ 상환대금 전체금액/ 상환금을 입금할 계좌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환방법을 특별하게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는 상환청구일에 배당가능한 이익범위내에서 상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와 주주간에 미리 상환주식 수와 대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후 상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가 지정한 주주의 계좌로 상환금을 송금합니다. 상환주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좋으나, 이미 금융기록으로 상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7.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할 때 적립금이 필요한가요

7.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정표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회사가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적립금을 적립해 놓아야 하는지 여부가 실무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환을 위한 적립금을 적립해 놓은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 있으나, 상환을 위한 적립금은 임의적립금 중 하나일 뿐이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바로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환을 위한 적립금이 있어야만 상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실무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8. 상환대금 지급과 상환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8.상환대금의 지급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상환권은 형성권이므로 대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상환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해당 주식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환주식을 발행할 때 상환대금 지급을 완료할 때 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8.상환주식의 상환등기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발행주식수가 줄어들고, 자본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줄어 들지 않는다고 설명하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줄어들고, 자본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환주식을 상환해도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환주식을 전부 상환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해당 종류주식의 내용도 삭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대금 지급 전에도 주주의 지위가 바로 소멸하나요?
상환권은 형성권이므로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권 행사와 동시에 해당 주식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 상환대금 지급 완료 시 주주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자본금이 줄어드나요?
상환으로 발행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자본금은 변하지 않으며, 줄어드는 것은 배당가능한 이익입니다.
상환 전에 상환권자·상환기간·상환가액·상환방법과 배당가능한 이익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 요구를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뒤 방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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