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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기간 변경 또는 연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16

이미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기간을 변경·단축할 수 있나요?

결론

이미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은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의 구체적 내용을 정관에 정한 방식으로 발행했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합니다.

실무처럼 정관에 포괄적으로만 기재하고 발행기관에서 구체적 내용을 정한 경우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방법, 총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총주주와 해당 종류주주 전원의 찬성을 받는 방법이 추후 논란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1.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상환할 수 없다면 — 상환기간 변경이 답인가요?

상 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가 있습니다. 상환가능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환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종류주주 모두 상환기간 전에 일부 금액이라도 상환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상환전환우선주만 감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자 후 남은 금액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단축(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염춘필 법무사에게 문의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사안의 변경 전후 상환기간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전 상환기간 상환청구권과 상환기간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부터 [10]년이내의 날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후 상환기간 상환청구권과 상환기간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0]년이내의 날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질문을 받은 염법 잠깐동안 어버버 합니다. 속사포처럼 쏟아 붓던 말이 멈칫멈칫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염법 잠시 숨을 돌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2. 종류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발행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답을 나누는 기준은 발행 방식입니다.

상법에서는 [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종류주식의 명칭과 수만 결정 ]합니다. 만약 이렇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다면 상환전환우선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관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미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정관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안을 승인하면 되는 것 이지요.

그런데 실무의 발행 방식은 상법이 정한 방식과 다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상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에는 종류주식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종류주식의 내용은 신주를 발행하는 기관(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 ]습니다. 모든 실무가 이렇게 돌아가고, 대법원도 종류주식의 예규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발행한 종류주식도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종류주식을 발행했을 때에는 발행 후 어떤 절차를 통해 종류주식의 내용(상환기간 포함)을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정관변경의 방법으로는 변경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실무 방식으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은 어떻게 변경하나요?

염춘필 법무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관에 두었을 때와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미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변경하고, 손해를 보는 주주가 있을 경우 별도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결의를 합니다. 보충적으로 해당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결의를 한다. 실무계에서는 회사와 종류주주간에 투자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둘째, 가장 완벽한 방법인데요. 총주주가 동의하면 이미 발행한 주식의 내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추후 논란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총주주의 찬성으로 주주총회에서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결의, 손해를 보는 종주식을 가지고 있는 총 종류주주의 찬성으로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총회에서 상환기간 변경결의, 해당 종류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종류주주총회에서 상환기간변경결의를 하면 가장 완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자로 일부를 상환한 뒤 남은 금액도 상환기간 도래 전에 상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본문에서 안내한 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손해를 보는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로 상환기간을 단축하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총주주와 해당 종류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며, 감자와의 결합 방식은 사안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와 종류주주 사이에 투자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상환기간을 바꿀 수 있나요?
실무계에서는 회사와 종류주주 간에 투자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방식과 정관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위 두 가지 방법 중 사안에 맞는 절차로 상환기간 변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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