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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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또는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가 특정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현물분배받는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21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특정 주주가 잔여 토지를 현물로 분배받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론

회사를 설립할 때 상법에 따라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특정 주주가 개발 후 잔여 토지를 현물로 분배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을 부동산의 종류와 그 가액의 결정방법 등을 정관에 미리 정해 두면 해산 시 해당 종류주식 주주에게 잔여 토지가 현물로 분배됩니다.

1. 상담 사례 — 잔여 토지를 특정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받게 하는 방법

부동산개발회사나 릿츠를 설립하려 합니다. 부동산 개발회사를 예로 들어 봅니다. 특정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합니다. 개발 후 잔여 토지를 특정 주주가 현물로 분배받기를 원합니다. 설립을 할 때 부터 특정 주주가 관련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를 받으려 합니다.

조금 전 잘 아는 000 전문 자격사가 전화로 질문을 합니다.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주주 중 일부가 개발 후 잔여토지를 현물로 분배받길 희망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를 설립할 때 상법에 따라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됩니다. 잔여재산의 종류나 가액의 결정 방법 등을 정관에 기재하는데, 예를 들어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가액의 결정을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종류주식을 발행 하세요.

역쉬!!!

2.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의 근거가 되는 상법 규정을 확인합니다.

잔여재산분배 종류주식과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44조의2 제2항(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을 부동산의 종류와 그 가액의 결정방법을 정관에 미리 정해 두면, 해산 시 잔여 토지가 해당 종류주식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어떻게 정하나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가액의 결정을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설립 때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설립 후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이 다른 주식을 증자 때 발행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립 또는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에게 잔여 토지를 분배하려면 잔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의 결정방법을 정관에 기재한 뒤 잔여재산분배종류주식을 발행해 두면 해산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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