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할 때 상환전환우선주(RCPS) 주주가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며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합병에서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상법과 국내회계기준은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식하고, 국제회계기준은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에만 채무로 인식합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중에 합병회사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고, 이의가 제출되면 합병회사는 변제나 상당한 담보 제공 또는 신탁을 해야 합니다.
이 쟁점을 다룬 판례·등기선례·학설은 확인된 바 없어, 상법의 자본 인식 기준에 따른 판단입니다.
1. 질문 — 상환전환우선주 주주가 채권자이의를 낼 수 있나요
화성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7년에 상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회사를 합병하려 하는데, 자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주주(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당시의 기업가치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안좋은데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합병에 따라 이들에게 교부하는 주식수가 너무 많아서, 모회사가 상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합병비율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들이 합병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채무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고, 채권자이의신청기간에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2. 쟁점의 성격 — 회계기준의 인식 차이가 상법 절차를 바꾸는가
처음 들어보는 쟁점입니다. 상법과 국내회계기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식하고,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채무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했을 때, 상환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면서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이의신청기간 중에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지가 질문의 요지라 판단합니다.
3. 답 — 상법상 자본이므로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수 없다
이 사안의 실무적 걸림돌을 먼저 확인해 둡니다.
저는 이 쟁점을 검토한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나 등기선례, 학설에 터잡아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합병을 반대하는 채권자는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중에 합병회사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병회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채무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의 경우에도 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합병에서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