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RCPS) 발행 등기실무(강의안)
종류주식(RCPS)을 발행할 때 정관과 등기실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고, 상환·전환 등 내용별로 상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는 종류주식의 발행등기와 함께 정관에 기재된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신청해야 하며, 등기관은 명칭과 수·내용이 정관 범위 내인지를 심사합니다.
RCPS 정관과 투자인수계약서는 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전환·상환 조항이 상호 충돌 없이 정합되도록 짜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발행절차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같으므로, 정관의 종류주식 내용 범위 내에서 발행되는지 확인한 뒤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1.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1. 법률규정 등 가. 상법
종류주식 발행의 일반 요건과 정관 기재사항은 상법 제344조가 정합니다.
상법 제344조 제1항(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은 배당재산의 종류와 가액 결정방법까지 정관에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44조의2 제1항(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에는 별도의 한도가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의3 제2항(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상환·전환 종류주식은 어떤 요건으로 발행하나요
RCPS의 상환·전환 부분은 각각 상법 제345조와 제346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법 제345조 제3항(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에 관해서는 주주의 전환청구권과 회사의 강제전환 요건을 각각 정관에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46조 제1항(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 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이하 생략
발행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이하 생략
3. 종류주식 발행 등기는 어떻게 신청하고 심사받나요
등기 실무는 등기예규 제1535호가 신청방법과 심사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 규칙 방식과 달리 기록된 기존 종류주식은 이기신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 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이 예규에 근거한 이기신청은 과태료 부과통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RCPS 정관 사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 RCPS(상환전환우선종류주식)의 정관 사례
제9조(주식의 종류 등)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의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의 명칭을 정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 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 이 있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⑦ 이 정관에서 정한 각 종류주식의 내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우선주식의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에 관한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10% 이내 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 시켜 배당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비참가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비 누적 적으로 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미지급 배당액을 합한 금원 및 이사회회에서 정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⑥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⑦ 발행기관의 결정으로 이 조의
⑤항과
⑥항에 부가되는 잔여재산 분배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의3(전환주식의 내용)
① 이 회사는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로 한다.
③ 전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전환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 기간 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상환주식으로 혼합하여 발행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연장되면 전환청구기간도 그에 따라 연장된다.
제9조의4(상환주식의 내용)
① 이 회사는 주주 또는 회사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기관이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4.1 투자인수계약서의 배당·의결권·신주인수권 조항
3. 투자인수계약서상의 RCPS 내용사례 종류주식의 내용 제1관 배당 및 의결권 등
제11조 (배당)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 로서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 기준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 을 받는다. 본 우선주의 배당기산일은 본 계약에 따른 주금납입일로 한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 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제12조 (잔여재산분배) “본건 우선주” 주주는 “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제9조 제2항의 주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를 받는다. “본건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 를 받는다.
제13조 (의결권) “본건 우선주”는 일 (1)주당 일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가 제2관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신주인수권)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우선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투자기업”이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주주와 본 계약을 준용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2 투자인수계약서의 전환·상환 조항
제2관 전환
제15조 (전환권)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최초발행일 이후부터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조건은 “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의해 전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6조 (금지행위) “투자기업”은 신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이하 “신주 등 발행”이라고 한다)하는 경우,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및 제17조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이하 “발행가격 등”이라고 한다)을 정할 수 없다. “투자자”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은(제9조 제2항의 인수금액 총액/ “본건 우선주” 총수)으로 한다.
제17조 (전환조건의 조정) “투자기업”이 제16조에서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제16조 제1항에 의한 “투자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 된다.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투자자”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투자자”의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하기로 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X 조정전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투자기업”의 합병, 분할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분할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가 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투자기업” 이 “기업공개” 하는 경우, 공모가격의 70%와 직전전환가 중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투자기업”이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및 해외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 이라 한다)을 통해 우회상장(이하 “우회상장”이라 한다)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스팩 포함) 또는 비상장기업과의 인수, 합병 등의 거래 추진 시 공모가격 또는 인수가격의 70%와 직전전환가 중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투자기업”이 “기업공개”, ”우회상장”, 스팩 등을 통해 상장이 된 후에는 매 분기 말일을 “전환가조정기준일”로 하여
(1)최근 1개월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최근 1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3)최근일 종가를 계산해 상기의 (1), (2), (3)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3)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동 사유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은 최초 전환가격(기타 사유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이 있었을 경우 이를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의 70%를 하회할 수 없으며 시가가 70%를 하회할 경우 70%의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제18조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배당 등)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관 상환
제19조 (일반상환권)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기준 3년 이후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 “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동 자금을 “투자자”가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환기간)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특별상환권)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서 정한 상환기간전이라도 “투자기업”에 대해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투자기업”이 제27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자료제출의무, 보고의무, 협의절차, 동의절차 준수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4조,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4조, 제38조 내지
제40조(제40조의 2 포함), 제43조, 제49조 제2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는 경우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투자기업”이 주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키는 경우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2조0 (상환가액)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상환가액은 “ 투자자”의 1주당 취득가격과 동 취득가격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액의 합계액 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 (상환의무) “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전항의 기간 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제22조의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 복리 1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금의 처분 시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10%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만 충당할 수 있는 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제20조에서 정한 상환청구 기간 이전이라도 “투자기업”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투자자”의 전환 청구 전에 “투자자”의 일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에 상환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상환 청구가 있을 경우 “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의 투자원금 전체와 해당 투자원금에 대하여 최초 투자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이를 연대하여 “투자자”에게 상환 지급할 의무를 지닌다.
본 조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금액의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투자기업”이 이를 1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4)항에 의하여 계산된 투자원금 및 이자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상환 지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발행절차와 변경등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4. 발행절차 요약도 생략 구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을 하면서 주식의 종류만 종류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절차 등은 구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과 같으나 실무상 제3자배정이 일반적이다. 다만, 종류주식은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내용 범위 내에서 발행하게 되므로, 상호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하다.
5. 종류주식 발행에 따는 변경등기시 수수료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 제정 2019. 11. 28. [상업등기선례 제201911-1호, 시행 ]
1. 법인등기 신청 시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에 의해 각 등기목적에 따라 산정한다.
2.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총액의 변경등기, 종류주식의 내용의 등기’ 전부에 대해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나(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종류주식의 내용’란은 발행신주의 내용을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2019. 11. 28. 사법등기심의관-460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