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RCPS) 제대로 발행하고, 올바로 등기하기(종류주식 등기오류 시리즈 5)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고 등기할 때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등기는 투자계약서의 종류주식 내용을 분석합니다.
이를 정관과 대조하여 충돌 부분을 먼저 정관으로 변경합니다.
그 뒤 기관결의와 등기를 거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투자계약서의 의결권·배당·잔여재산분배·전환권·상환권·신주인수권 조항이 곧 종류주식의 내용이 되므로 이를 결의와 등기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미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핵심적인 사항이 일치하면 같은 종류주식으로 묶고, 차이가 있으면 별도의 종류주식으로 명칭을 부여해야 합니다.
등기는 종류주식의 명칭과 수를 등기하고, 내용란에는 투자계약서(또는 의사록)의 종류주식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되 주식수나 발행연월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1. 투자계약서를 받아 종류주식의 내용을 확정한다
투자계약서를 워드 형태로 입수하여 내용을 분석함 먼저 투자자가 워드 형태로 작성한 투자계약서를 받습니다. 투자계약서를 날인하기 전에 워드 형태로 작성하고, 이를 신주발행회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서를 받아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한 곳을 굵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투자계약서의 종류주식 조항을 항목별로 짚어 봅니다.
종류주식(우선주)의 내용 제8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 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9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 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 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단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 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 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5]%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 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 가 있다.
제11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로 자동전환된다.
②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항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로 한다.
2. 회사의 IPO 공모단가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 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5.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6.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7.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우선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환에 이어 상환 조항을 확인합니다.
제12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상환청구권: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 건 종류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 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 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상환조건: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종류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 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 건 종류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6%를 적용 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 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⑤ 지연배상금: 투자자의 상환청구에 대하여,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단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 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
2. 정관이 투자계약서의 종류주식 내용을 포괄하는지 확인한다
발행회사의 정관 중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에 대한 사항과 투자계약서상의 종류주식 내용을 비교하여 정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함 정관에 투자계약서상의 종류주식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지 확인함
상법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정관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 을 정해 놓았는지 확인합니다.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를 각각 별개의 주식으로 정해 놓았을 경우 이를 일부 또는 전부 혼합 한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는지 확인합니다. 2)정관에 종류주식의 수 가 기재되어 있는지, 이번에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 미만인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3)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4)우선주의 배당율을 정할 때 정관에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예시로 든 투자계약서상으로는 액면가액의 1%를 배당하지만, 정관에 발행가액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상에 발행가액의 1%로 되어 있는데, 정관에 액면가액의 1% 이상으로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4)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외로 이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정관이 많습니다. 4) 존속기간 또는 전환기간 이 정관에서 정한 기간과 충돌하는지 확인합니다. 5)정관에 주주가 전환권이나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정해 놓았는지 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의외로 누가 전환권이나 상환권을 갖는지를 정해 놓지 않은 정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6)투자계약서상의 상환기간 이 정관에 정해 놓은 상환기간과 충돌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7)위와 같은 확인과정을 거쳐서 투자계약서와 정관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서 투자계약서상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포섭할 수 있게 정관을 변경 합니다.
3. 이미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미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함 수종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거나, 수회에 걸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일 경우에는 이번 라운드에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가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핵심적인 사항(예를 들어 배당률, 참가적, 누적적인지 여부, 잔여재산 분배방식, 지연손해금, 전환기간이나 상환청구기간, 전환조건의 변경 등)이 일치하고 표현 방식이나 문구의 차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주식 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핵심적인 사항에 차이가 있다면, 다른 종류주식으로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종류주식으로 명칭(예를 들어 제5종 상환전환우선주)을 부여해야 합니다.
4. 기관결의와 등기에는 무엇을 반영하나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 신주로 발행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명칭과 수 를 결정합니다. 특히 종류주식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결정할 때에는 위에 있는 투자계약서를 그대로 종류주식의 내용으로 반영한 결정 을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투자자'나 '피투자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주주'나' 회사'로 수정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등기 종류주식의 명칭과 새로 발행한 주식수를 등기합니다. 그리고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예를 들어 '제5종 종류주식의 내용'이라 기재한 후 위에 있는 투자계약서(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 하나,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종류주식의 수나 발행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