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RCPS) 명칭변경/종류주식 명칭변경
상환전환우선주 여러 종류가 등기부에 제각각의 명칭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명칭을 통일하게 변경할 수 있나요?
종류주식 발행 시 등기부의 명칭은 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명칭으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종류주식의 명칭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상 명칭을 변경한 뒤 그에 맞추어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무처럼 정관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명칭 정할 권한을 발행기관에 위임했다면, 종류주식 명칭을 정한 기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이 명칭변경을 결의하고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1. 종류주식 명칭은 무엇을 기준으로 등기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이 3억원으로 이사가 2인인 회사입니다. 5회에 걸쳐 각각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에 우선주/전환상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종류주식/제2종상환전환우선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종류주식이 모두 상환전환우선주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통일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명칭을 변경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정관에 기재된 종류주식의 명칭으로 등기를 한다는 대법원 등기예규
상법 제344조 제1항(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 한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
위 등기예규과 현실과 달라서 쉬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행정처는 상법에 터잡아 위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다음의 예와 같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정관에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어떻게 발행되나요?
예규가 상법의 정관 기재 방식에 터잡은 것임을, 정관 기재 예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9조의2(우선주식 내용과 수) ; 우선주식의 구체적 내용과 수를 기재함
- 9조의3(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과 수) ;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를 기재함
- 9조의4(제1종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제1종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를 기재함
- 9조의5(제2종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제2종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 9조의6(갑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갑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 9조의7(을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 을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 9조의8(무의결권배당우선전환주식의 내용과 수) ; 무의결권배장우선전환주식의 내용과 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만약 위와 같이 정관을 각각 종류주식의 명칭과 그 내용과 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았다면, 발행하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는 [제1종 종류주식 100,000주]라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관 9조의4에서 정한 제1종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는 위와 같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3. 실무 정관은 왜 명칭을 발행기관에 위임하나요?
보통 정관에 종류주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류주식의 명칭과 내용을 발행기관에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해 놓았습니다.
실제 정관이 포괄 기재 방식으로 작성된 예시를 통해, 명칭이 제각각으로 등기되게 된 경위를 살펴봅니다.
제9조(주식의 종류 등)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의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종류주식의 명칭을 정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으로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⑦ 이 정관에서 정한 각 종류주식의 내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우선주식의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으로 비참가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으로 비누적적으로 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미지급 배당액을 합한 금원 및 이사회에서 정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⑥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⑦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 조의
⑤항과
⑥항에 부가되는 잔여재산 분배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의3(전환주식의 내용)
① 이 회사는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로 한다.
③ 전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전환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되, 발행 기관의 결정으로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 기간 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상환주식으로 혼합하여 발행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연장되면 전환청구기간도 그에 따라 연장된다.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의4(상환주식의 내용)
① 이 회사는 주주 또는 회사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관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종류주식의 명칭도 발행기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 합니다.
4. 종류주식의 명칭은 어떻게 변경하나요?
종류주식의 명칭 변경 방법 상법이나 등기예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관에 종류주식의 명칭과 내용과 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회사였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상의 종류주식의 명칭을 변경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정관에 종주식의 명칭을 [9조의 2 우선주/9조의 3 전환상환우선주/9조의 4 상환전환우선주/9조의 5종류주식/9조의 6 제2종상환전환우선주]로 정해 놓았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상의 종류주식의 명칭을 [9조의 2 제1종상환전환우선주 /9조의 3 제2종상환전환우선주/9조의 4 제3종상환전환우선주/9조의 5 제4종상환전환우선주/9조의 6 제5종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한 후, 이에 터잡아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정관에 종류주식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종류주식의 명칭을 발행기관에 위임을 했다면, 발행기관에서 종류주식의 명칭변경을 결의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명칭을 정해서 종류주식을 발행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종류주식의 명칭을 정해서 종류주식을 발행했다면 이사회에서 종류주식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