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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없는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내용을 발행(종류주식 등기오류 시리즈 4)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6-03

정관에 없는 상환전환우선주 내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나요?

결론

발행 가능 여부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 두었는지, 또는 구체적 내용을 이사회·주주총회에 위임하는 포괄 규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관에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을 정해 두었더라도 혼합 발행 규정이 없으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없고, 잔여재산분배우선주나 무의결권주도 정관 근거가 없으면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근거 없이 발행·등기가 완료된 경우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방법이 궁색하므로, 발행 전에 정관을 확인·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상법이 정하는 종류주식 발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상법에서는 [ 정관 ]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를 정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에서 종류주식의 종류와 수 를 결정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상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라 하는 것은, 그 명칭도 정관에서 정하라는 취지가 내포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정관에 어떻게 기재하고 주주총회·이사회에서 무엇을 결정하며 등기까지 어떻게 하는지, 상법 규정에 따른 절차가 원문에 예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상법규정에 따른다면 정관에 이렇게 정해 놓아야 합니다. 제1종상환전환우선주 : 제1종 투자계약서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그 수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 제2종 투자계약서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그 수 제3종상환전환우선주 : 제3종 투자계약서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그 수

2)그리고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정 해야 합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 :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9,000주[정관에 구제적인 종류주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3)그리고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명칭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주식 수 : 9,000주(최초로 발행했을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 : 정관에 있는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등기함

2.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실무에서는 상법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정관에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 내용은 발행 기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투자계약서상에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과 일치 또는 거의 비슷하게 정해 놓은 정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기재(구체적인 내용은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함)해 놓고, 이를 혼합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거나, 일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포괄적으로 기재해 놓은 정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관에 정해 놓을 때에는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회사와 기관투자자간에 투자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자계약서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회사의 정관을 검토해서, 정관상 계약내용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내용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을 경우 먼저 정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워드 형태의 투자계약서(날인 전)을 회사에 주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사록을 받아서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투자계약서 상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경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종류주식의 내용까지 결정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정됩니다. 종류주식의 명칭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신주식의 종류와 수 :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9,000주 종류주식의 내용은 별첨과 같다. 별첨 : 투자계약서상의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기재함(기재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4)등기 명칭 : 제2종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주식 수 : 9,000주(최초로 발행했을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 : 의사록에 있는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등기부의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등기함

3. 정관에 혼합 발행 규정이 없는데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포괄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 놓았는데,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정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실무자가 정관을 검토했을 테고, 회사의 담당자도 그렇고, 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도 그렇고, 등기관도 그렇고 모두 이를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미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다가, 이런 사례를 발견하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참 궁색합니다. 실무상 어떻게 이를 바로잡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곳에서 논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독자의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4. 정관에 잔여재산분배우선주 내용이 없으면 발행할 수 없나요?

정관에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을 모두 정해 놓았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혼합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약서에는 우선주식의 내용이 배당과 관련한 우선주와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의 내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배당에 관한 우선주 내용만 있을 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내용을 신주의 내용의 하나로 결정하고, 그 등기도 마쳤습니다.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무의결권주도 정관 근거가 필요한가요?

무의결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의결권주를 투자자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우선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을 모두 정해 놓았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혼합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무의결권주에 관해서 정해 놓은 정관은 많지 않습니다.

무의결권주에 대해 정관에서 정해 놓은 바가 없다면, 무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결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여러번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관투자자가 투자계약 체결 전에 정관을 검토할 때 발행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내용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을 경우 기관투자자는 먼저 정관 변경을 요구합니다. 날인 전 워드 형태의 투자계약서를 회사에 주고, 발행 의사록을 받아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검토할 때 정관의 혼합 발행 규정과 무의결권주·잔여재산분배 관련 기재를 먼저 대조해 보시고, 빠진 근거는 정관 변경으로 채운 뒤 발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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