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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주주총회 결의사항일까, 이사회 결의사항일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7-22

RCPS 발행을 이사회 결의로만 끝내도 되나요?

결론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RCPS 발행 결정은 이사회 결의로 충분합니다.

정관에 종류주식 근거가 없으면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먼저 필요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에 이사가 2인 이하인 회사는 신주발행 자체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됩니다.

1. RCPS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종류주식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상환전환우선주는

① 이익배당 우선주,

② 상환주식,

③ 전환주식의 성격이 결합된 종류주식 입니다. 종류주식은 그 내용 — 배당 우선의 내용, 상환가액·상환기간·상환방법·상환할 주식 수, 전환조건·전환청구기간·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정관에 상환·전환·우선배당의 근거가 없다면, 발행에 앞서 정관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부터 해야 합니다.

상법 제344조 제2항(종류주식)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4조의2 제1항(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5조 제1항(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6조 제1항(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정관에 근거가 없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정관에 상환·전환·우선배당의 근거가 없다면 발행에 앞서 정관변경 절차부터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정관에 RCPS 근거가 있으면 발행 결정은 누가 하나요

정관에 종류주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실제 발행(발행할 주식의 종류·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배정방법 등)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정관으로 "신주발행은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만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1. 신주의 종류와 수
  2.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3. 신주의 인수방법
  4.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정관에 종류주식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투자자가 제시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정관을 개정하여 투자자의 요구를 회사의 정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이 30억원이며, 이사가 3인 입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RCPS를 발행합니다. 투자자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전환주식, 상환주식을 혼합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니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는 있으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는 없습니다(이익배당 우선주만 정하고,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내용이 없는 정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너무 많아서 이러한 실무를 하다보면 이러한 사례를 자주 봅니다). 그러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내용을 정관에 포함해 놓은 다음에 이사회를 열어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4. 어떤 경우 주주총회에서 발행을 결의하나요

다음의 경우에는 발행(또는 그 전제절차)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됩니다.

이사 2인 이하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회가 없어 제416조 본문의 '이사회'가 '주주총회'로 대체되므로, 신주발행(RCPS 포함)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됩니다.

상법 제383조 제4항(원수, 임기)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주주총회가 먼저 열려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다음의 경우에는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1. 정관에 종류주식 근거가 없는 경우 — 먼저 정관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이 필요합니다.
  2.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 — 주주총회 결의 외에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소기업(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데, 정관에 종류주식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정관변경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고, 신주발행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므로 제1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제2호의안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건의 순으로 결의를 하면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정관도 변경하고, RCPS 발행도 결의할 수 있습니다.
  4.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무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30년 동안 회사 법무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던 염법도 딱 한 번 경험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사례였으므로 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상법 제435조 제1항(종류주주총회)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 제3자 배정으로 발행할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RCPS는 보통 기존 주주가 아닌 투자자(VC 등)에게 배정합니다. 이런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정관에 제3자배정에 관한 근거가 없거나,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도 투자자가 정관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닐 때에는 먼저 주주총회특별결의로 정관의 제3자배정 규정을 정비한 다음에 RCPS를 발행합니다.

7. 발행 후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RCPS를 발행하면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이 변동되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종류주식을 처음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종류별 수와 내용도 등기사항이므로 함께 등기합니다. 첨부서면은 결의기관에 맞추어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주식청약서, 주금납입을 증명하는 정보 등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회사가 정관 근거도 없이 RCPS를 발행할 때 주주총회는 몇 번 열어야 하나요?
제1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제2호의안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건 순으로 결의하면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과 발행 결의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익배당 우선주만 정관에 있는데 잔여재산분배 우선주까지 담은 RCPS를 발행해도 되나요?
정관에 없는 잔여재산분배 우선주 내용을 그대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해당 내용을 포함시킨 뒤 이사회에서 발행을 결의해야 합니다.
제3자 배정으로 RCPS를 발행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정관에 제3자배정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근거가 없거나 투자자가 정관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정비해야 합니다.
RCPS 발행 결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관의 종류주식·제3자배정 근거와 이사 수·자본금을 짚어 결의기관과 선행 절차를 먼저 정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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