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를 신주발행회사에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신주발행회사(자기주식)에 배정할 수 있나요?
실권주를 포함해 신주발행회사 자신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유상증자이든 무상증자이든, 회사가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발행회사에 신주를 배정하고 회사가 주금을 납입하면 실제 자본금은 늘지 않고 명목상 자본금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사회결의에서 실권주 일부를 발행회사에 배정하기로 했다면 해당 부분은 배정에서 제외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주발행등기에 왜 자기주식 소명 요구가 나왔을까?
주주배정 유상증자 절차를 거친 후,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발행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소명하라.'고 보정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다른 법무사의 협조를 얻어 등기신청까지 된 사안이라면 등기관의 보정명령이 착오일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신주발행등기와 자기주식 취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미 다른 법무사의 협조를 얻어 등기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법한테 전화를 한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했는데, 뭔 '개똥같은 소리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주발행등기와 자기주식 취득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고 등기관이 착오로 잘못된 보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등기관도 심사 메뉴얼이 있을 터인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보정을 하라 했을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기신청서류 스캔본과 등기관의 보정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 의사록을 열어 보니 실권주를 발행회사에 배정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했습니다. 의사록을 살펴보니 실권주 중 일부를 신주발행회사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상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등기관이 그러한 보정을 한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등기관의 보정명령은 착오가 아니라, 이사회결의 의사록에 적힌 배정 방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3. 회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든, 무상증자를 하든 발행회사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회사에 신주를 배정하고, 발행회사가 주금을 납입한다면, 실제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데, 명목상 자본금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