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일부의 자에게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비상장)
비상장회사의 제3자배정에서 구주주 일부는 제3자에 해당할까요?
비상장회사에서도 구주주 일부의 자를 제3자로 보아 정관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법에는 이를 명문화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으나, 상법 주석서는 주주 중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제3자배정에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최기원 교수는 제3자를 주주 이외의 자로 보되 주주라도 주주의 자격과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자를 포함한다고 보며, 이철송 교수도 같은 결론에 서 있습니다.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은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 특정한 자에 대한 배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1. 왜 비상장회사에서 이 문제가 생기나요?
실무상 “ 상법에 따라 제3자 배정을 하면서 구주주의 일부에게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계에서 논란이 되자 상장회사에만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아예 주주일부의 자에게도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에는 이러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구주주 일부의 자에게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2.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명문 규정이 있나요?
상장회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신주 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상장회사에만 적용함)
3.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신주발행 규정을 확인합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검토 의견
제3자배정이 이루어지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공고 절차가 뒤따릅니다.
4. 학설은 구주주 일부를 제3자로 보나요?
상법 주석서의 검토부터 살펴 봅니다.
상법 주석서
한국사법행정학회 발행 [주석 상법]421쪽과 422쪽 중 보통의 신주발행의 태양을 살펴보면 1.주주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제3자배정
회사의 임원, 종원원, 거래처 등의 연고가 있는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주주 중의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라고 하여 주주 중 일부의 자에게도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 되어 있습니다.
최기원 교수의 교과서도 같은 결론에 서 있습니다.
상법학신론
박영사에서 발행한 최기원 교수 저 [상법학신론(상)] 911쪽에 따르면
(3)제3의 범위 제3자란 주주이외의 자를 말하지만 주주라도 주주의 자격과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자를 포함한다.
회사법 강의
박영사에서 발행한 이철송 교수 저 [상법학강의] 892쪽에 따르면
그러나 제3자를 반드시 특정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임원.발기인.종업원.외국합작투자자.공모 등으로 그 범위가 명확하면 족하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철송 교수님의 같은 책 전체적으로는 제3자배정에 구주주 일부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술은 없지만, 발기인은 설립시에 주식을 인수한 주주이므로, 주주일부에게 제3자배정이 가능함을 기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결론 — 비상장회사도 구주주 일부에게 제3자배정이 가능한가요?
결론
신주의 배정방식으로는 구주주배정/제3자배정/공모가 있는 바, 구주주배정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는 경우이며, 정관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은 특정한 자가 신주인수권을 갖는 경우, 공모는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3가지 태양이 있습니다.
이때 제3자배정을 하면서 주주일부의 자를 제3자로 보아 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주석서와 한국의 대표적인 상법학자이신 이철송 교수님과 최기원 교수님 모두 주주의 일부의 자에게도 정관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