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이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로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비법인사단도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나요?
결론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비법인사단도 주주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질의회답에서도 같은 취지가 확인됩니다.
주주가 된 비법인사단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로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되는 것은 실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비법인사단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법인이 주주가 되거나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비법인 사단이 주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실무계에서는 비법인 사단도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비법인 사단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취지는 질의회답에서도 확인됩니다.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1. 주주의 성명과 주소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2. 비법인사단이 신주인수의 청약도 할 수 있나요?
주주가 된 비법인사단의 지위가 신주 발행 시에도 이어지는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상법 제420조(주식청약서)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주주 지위와 발기인 지위는 어느 쪽만 인정되는 건가요?
비법인사단이 기존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실무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법인사단 명의의 주식 취득이나 신주인수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주주명부 기재 방식과 명의개서 절차를 먼저 정리한 뒤에 진행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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