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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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2-02

유상증자 주금 납입, 원화로만 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

외국 투자자로부터 유상증자(신주발행)를 받을 때 주금을 외화(USD)로 납입받는 것이 실무상 가능하며, 상당한 액수의 외화 납입과 등기까지 완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사회에서 1주당 발행가액 USD 877.94, 발행금액 USD 1,939,998,782.23으로 확정했고, 납입받은 USD는 원화 환전 없이 해외 자회사·손자회사에 출자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1. 외화 납입이 실무상 쟁점이 된 까닭은?

외국에서 투자를 받는 주식회사가 유상증자(신주발행)을 할 때 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상 오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외화로 주금을 납입할 경우 환전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환전에 따른 손해를 방지할 수 있고, 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어 상당한 액수를 투자받았던 회사가 외화로 주금을 납입하고, 그 등기도 마쳤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2. 실제 외화 납입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아래는 해당 회사의 공시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4)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및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원)'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5년 12월 15일 이사회에서 1주당 발행가액을 USD 877.94로, 발행금액은 USD 1,939,998,782.23로 확정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원화 기준으로 작성하는 '4. 자금조달의 목적-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및 '6. 신주발행가액-보통주식(원)'은 주금납입일(2025년 12월 26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USD: 1,460.60원)을 적용하여 각각 2,833,562,221,325원과 1,282,319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12월 15일 확정된 1주당 발행가액 USD 877.94과 발행금액 USD 1,939,998,782.23은 이사회 직전 영업일(2025년 12월 12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USD: 1,469.50원)에 따르면, 각각 2,850,828,210,486원과 1,290,133원입니다. 당사는 주금 납입일에 USD1,939,998,782.23을 전액 납입 받았으며, 납입 받은 USD1,939,998,782.23는 원화 환전 없이 그대로 당사 자회사 Crucible Metals Holdings, LLC 및 손자회사 Crucible Metals, LLC에 출자될 예정입니다.

3. 환율 적용 기준과 자금 운용은 어떻게 되나요?

공시 내용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확정한 발행가액과 발행금액은 USD로 정해졌고, 원화 기재 항목에는 주금납입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USD: 1,460.60원)을 적용하여 환산해 기재하였습니다.

납입받은 USD 1,939,998,782.23은 원화 환전 없이 그대로 해외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출자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에서 원화로 기재하는 항목은 어느 날의 환율로 환산했나요?
원화 기준으로 작성하는 항목에는 주금납입일인 2025년 12월 26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USD: 1,460.60원)을 적용하여 환산해 기재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금액과 공시 기재 금액이 왜 다른가요?
이사회는 2025년 12월 15일에 USD로 발행가액과 발행금액을 확정했고, 공시의 원화 기재는 주금납입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것이라 두 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2025년 12월 12일 기준 매매기준율(1USD: 1,469.50원)로 환산하면 각각 다른 원화 금액이 됩니다.
외국 투자 유치로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회사라면 발행가액을 어느 통화·어느 날의 환율 기준으로 확정하고 공시에 기재할지 일관되게 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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