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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21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결론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는 주주마다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나누어 발행가액이 다른 신주발행 결의를 각각 하고, 주주들이 그에 맞게 인수하거나 포기하면 실질적으로 주주별로 다른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작동하려면 주주들 사이에 미리 발행가액과 인수 관계가 합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행가액이 다르므로 주주 간 증여가 발생하는지는 회계사·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1. 설립 때와 설립 후는 왜 다른가요?

설립을 할 때 발기인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이므로 아직 주주가 아니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립 이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므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식회사의 00은 주주가 갑(대표이사), 을(갑의 친구/재무적 투자자), 병(갑의 친구/재무적 투자자) 3인입니다.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데 발행가액을 갑 5,000원, 을과 병 10,000원으로 하기로 갑, 을, 병이 합의를 했습니다.

2.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설립 이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므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식회사의 00은 주주가 갑(대표이사), 을(갑의 친구/재무적 투자자), 병(갑의 친구/재무적 투자자) 3인입니다.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데 발행가액을 갑 5,000원, 을과 병 10,000원으로 하기로 갑, 을, 병이 합의를 했습니다.

00의 김메니저는 주주배정 방식에서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는지 걱정부터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 보았는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염법을 발견!!! 다시 한번 과제에 도전을 합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나요? 주주평등의 원칙 때문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에 따라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없습니다. 뭐야? 똑같자나!!!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문의에서 들은 설명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답이 나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 때문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에 따라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없습니다.

3. 그럼 다른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배정할 방법은 없나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긴 한데....

안건을 나누어 결의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달리 하면 됩니다. 제1호의안 주주배정 신주발행의 건으로 하고,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합니다. 갑은 신주를 인수하고, 을과 병은 신주인수를 포기합니다. 제2호의안 주주배정 신주발행의 건도 같은 이사회(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는데, 발행가액을 10,000원으로 하고, 갑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을과 병은 신주인수를 합니다. 사례와 같이 사전에 주주간에 발행가액이 합의되어 있으므로 이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4. 발행가액을 달리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발행가액이 다르므로 주주간의 증여가 발생하는지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나 세무사님에게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제1호의안과 제2호의안을 한 번에 상정해도 되나요?
같은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제1호의안, 제2호의안으로 안건을 달리하여 각각 결의하면 됩니다.
주주 간 사전 합의가 없어도 이 방식을 쓸 수 있나요?
사례처럼 주주 간에 발행가액이 미리 합의되어 있어야 각 주주가 배정된 안건은 인수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설립할 때는 왜 발기인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할 수 있나요?
회사 설립 과정에서는 아직 주주가 아니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기인별로 발행가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주주별 발행가액을 달리하려면 안건 분리 결의 방식과 주주 간 사전 합의를 먼저 정리하고, 증여 여부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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