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현물출자 세법적 관점과 상법적 관점의 충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2-25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상법 절차와 세법 요건이 충돌하면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결론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는 상법이 정한 공인감정인 선임·법원 인가 절차를 지키면서도, 세법이 요구하는 기준일·시가 평가 요건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아직 전력공급 실적이 없는 태양광 설비처럼 사업에 공여되지 않은 자산은 현물출자 기준일까지 사업용 실적을 만들어야 비사업용자산 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고실사 시점과 현물출자가액 산정을 둘러싼 회계·세법 관점과 상법 절차의 대립은, 감정보고서 작성 방식을 조정하여 법원 인가 관행에 맞추는 실무적 타협으로 풀었습니다.

1. 15년 전 현장조사가 말해 주는 것 — 현물출자는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됩니다

이 글은 세법과 상법이 충돌한 현물출자 법인전환 사건의 해결 과정을 정리한 수임기입니다. 먼저 15년 전 부산의 현물출자 사건에서 현장조사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법무사님,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아침 일찍 사무실을 방문한 K는 커피를 마시면서 과거를 회상하듯 이야기를 한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요?”라고 내가 물었다. “그럼요! 그때 부산에서 선박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개인사업자를 현물로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했잖아요. 그게 처음으로 해 보는 현물출자였는데, 그때 법무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큰일이 났을 거예요.” K도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지만, 나 역시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2010년 경, 그때는 제조업이나 임대업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습관처럼 현장조사를 했다.

현장조사를 할 때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부산이었지만 내려갔다. 공장을 둘러보았고, 가건물이 있어서 장부에 반영하였는지 물어보았다. K와 같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공장 내 식당을 지나가면서 밥은 잘 나오는지 물어보았다. 1년 전까지는 직접 식당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식당을 임대해 주어서 인근 공장의 직원들도 이곳에서 식사를 한다고 했다. ‘이게 뭔 소리지?’.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살펴보았는데, 제조업만 있었을 뿐 부동산 임대업이 없었다(이때는 부동산 임대업도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는 시기였다).

이대로 진행하면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감면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이월과세가 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후 일정에 따라 현물출자를 마무리했다. 1년 쯤 뒤에 구청에서 취득세 면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나왔는데 아무런 탈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장을 직접 둘러보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이 빠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한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이 이번 화성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 주식회사로 전환하면 감정·인가 절차가 문제되지 않나요?

2025년 11월 초, 회계사 Y와 함께 화성의 자동차부품 제조 개인사업자를 상담했습니다. 사장은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가업승계를 하면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여러 자료를 찾아 공부했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었다. Y가 쓴 박사 논문도 구입해서 몇 번이나 읽어 보았다고 한다. 정말 대단했다. 회계사인 Y가 여러 설명을 했다. 현물출자와 관련한 절차뿐만 아니라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현물출자와 가업승계를 하면 세무상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설명했다. 준비해온 자료에 따라 브리핑을 마친 Y도 대단해 보였다. 다음은 내 차례였다. 미리 준비해 간 ‘제조업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주식회사는 공인감정인의 감정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현물출자 감정보고서 인가절차도 까다롭고,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한회사’로 법인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할 생각이셔요?” 정말 궁금했다. 유한회사로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공인감정인의 감정도, 법원의 인가도 필요하지 않다. 가업승계를 할 때 세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차별하지 않는다. 개인기업의 결산이 끝나고 며칠이면 현물출자로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당연히 의문이 들 만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이미 본인들도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대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물을 이유가 없었다.

유한회사로 전환하면 공인감정인 감정과 법원 인가가 필요 없고 세법상 주식회사와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 유한회사가 대세지만, 이 사건은 조달청 입찰 등 다른 사정을 확인한 뒤 주식회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달청에 입찰할 계획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조달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끝날 때까지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 차입금이 있다면, 은행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전환을 했을 때 해당 채무가 법인으로 승계되는지,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달청에 입찰할 계획은 없고, 은행과도 미리 상의했는데 오히려 법인전환을 반겼단다. 제일 중요한 사항을 설명했다.

“회계사가 설명했듯이 12월 31일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하면, 새해 1월 1일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자를 신청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되어야 등기용 등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어야 금융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인가가 늦어지면 그때까지 설립등기를 할 수 없고, 법인통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단말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고, 법인전환을 결심할 때 여러 방안을 강구해 두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그걸 각오하고 주식회사로 전환을 한다. 법원인가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법무사를 탓했고, 육두문자가 나올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내가 무능하다는 자책, 두 번 이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여러 번 했다. 나는 또 몇 번의 자책과 다짐을 할까?

법원 인가 기간이 길어지면 설립등기 전까지 법인통장·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주식회사 전환의 실무적 부담이었습니다.

3. 아직 전력공급 실적이 없는 태양광 설비는 현물출자 재산이 될 수 있나요?

설명을 마치고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살펴보았다.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과 태양광발전 및 전력공급업이 주 사업이었다. 현장을 둘러보고 싶다고 하니, 두 분이 안내를 해 주었다. 자동기계들이 쉴 수 없이 돌아갔고, 기계 몇 대를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다(이 또한 멀지 않은 시기에 로봇으로 대체되겠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기계들의 가격을 물어보고, 리스 여부를 확인했다. 오래 선에 산 것도, 최근에 산 것도 있다고 했다. 다 장부에 계상해 놓았던 것들이었다. 수억 원 이상 가는 기계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기로 했다. 공장 밖에 나와서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들을 쳐다보며 전무에게 물었다.

“저 정도 태양광 발전을 하면 1년 매출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전무가 무덤덤하게 말한다. “지금 설치중이고, 일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만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데 발전을 해서 전력을 공급하려면 2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나는 깜짝 놀랐다. “전력을 공급한 실적이 없으면, 아직 사업에 공여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용 자산이 아니란 뜻이지요. 비록 개인사업자가 그 비용을 지출하여 설치한 설비라 하더라도, 직접 사업에 공여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사업용자산으로 처리합니다. 현물출자 기준일이 12월 31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하고,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전무는 설치업자들을 닦달해서라도 12월 중순까지는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만약 AI가 상담을 했다면, 과연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현물출자 기준일인 12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전력을 생산·공급한 실적이 있어야 그 설비를 사업용 자산으로 현물출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재고실사는 언제 해야 하나요 — 회계기준과 상법 절차의 대립

다음 쟁점은 재고실사의 시점이었습니다. 회계사 Y와의 회의에서 절차 대립이 드러났습니다.

사업장을 나오는데 Y가 12월 15일에 회계법인 사무실로 방문을 해 달라고 한다. 현물출자 기준일인 12월 31일을 앞두고 현물출자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업무를 분담하자는 취지였다. 약속 시간에 회계법인을 방문했다. Y는 ‘현물출자와 가업승계에 관한 세무적 검토’라는 제목이 달린 자신의 박사 논문 한 권을 건넸다. 목차를 훑어보았는데, 현물출자 절차부터 관련 세무까지 꼼꼼하게 다루고 있었다. 가업승계에 관해서는 목차를 본들 아는 게 없었다. 오랜만에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만난 기분이었다.

Y가 먼저 법인전환의 전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일을 하는 사람을 대하듯 설명을 해 나갔다.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볼펜을 가지고 검정 볼펜으로는 주요 절차를 그리고, 파란 볼펜으로는 주요 절차별 요점, 빨간 볼펜으로는 주의할 점을 요약 설명했다. 설명을 다 들은 Y는 새해 1월 1일에 사업장을 방문해서 재고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내 일정표에는 재고조사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회계사가 현장을 방문하는 날이 당연히 재고조사를 하는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Y는 내 일정 설명을 듣고, 단박에 문제점을 파악해 낸 것이다.

“법무사님! 현물출자 기준일을 12월 31일로 하면, 12월 31일 영업시간 종료 후 회사 재고를 조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현장을 방문해야 하구요.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가 소요됩니다.”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렇다고 설명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없는 일이다. “회계사님! 현물출자 기준일을 12월 31일로 하면, 이날 영업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개인기업을 마감합니다. 개인기업의 결산자료는 빨라도 다음 해 1월 15일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발기인 대표가 납입일을 정합니다. 납입일에 현물출자재산의 인도 및 현금을 은행에 납입한 후에 발기인회를 열어서 이사 등을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가 「상법」에 따라 공인감정인을 선임하면, 비로소 공인감정인이 개인기업을 감정합니다. 선임되기 전에 한 공인감정인의 행위는 개인기업주를 위한 감정으로 봅니다. 이사에 의해 공인감정인으로 선임되기 전 감정을 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인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감정보고서를 인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법 제422조 제1항(현물출자의 검사)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좋습니다. 법무사님 말씀과 같이 1월 중순에 발기인 총회를 열고 이사를 선임한 후, 회계사를 공인감정인으로 선임했다 칩시다. 어떻게 회계사가 12월 31일자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나요?“ Y의 말이 맞았다. 1월 15일 선임된 공인감정인이 12월 31일자 재고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회계사님! 혹시 1월 15일자 기준으로 재고 실사를 해서 재고량을 확정한 후에 1월 1일부터 실사 전까지 입출된 재고들을 가감하는 식으로 12월 31일자 재고를 확정할 수는 없을까요?” Y는 단호했다. 회계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를 한다. 공인감정인인 회계사가 감정을 할 때에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상법」이 별도로 감정기준을 정한바 없지 않냐? 기업회계기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준일 이후에 재고실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Y의 주장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Y와 같은 생각이었다. 그렇다고 「상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할 수 없었고, 법원의 인가기준을 맞추지 않을 수도 없었다. 다른 회계사들도 재고 실사를 했을 터인데, 언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졌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기존에 했던 감정보고서들을 조사한 후에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었다. 대부분 재고 실사를 했다고 기재해 놓았을 터이므로, 조사를 해 본들 특별한 방법이 나올 것 같지 않았다. Y는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했지만, 나는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을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러면 어떨까요? 회계사님은 회계 기준에 따라 1월 1일부터 재고 실사를 합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하는 감정보고서에는 실사를 한 날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실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보고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1월 1일에 재고 실사를 했다. 다만 이는 개인사업자의 재고를 실사한 것이다. 따라서 감정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공인감정인으로 지정되고 재고와 관련한 자료들을 다시 확인하였으나, 특이한 사정이 없어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정을 합니다. 보정서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회계 기준에 따라 기준일 이후에 재고 실사를 하되, 감정보고서에는 실사일을 특정하지 않고 보정명령에 대비해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법 절차와 회계 관행을 조정했습니다.

다행히 Y도 이 제안에 동의하였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AI가 컨설팅을 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제안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5. 현물출자가액은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으로 정해야 하나요 — 세법과 상법의 충돌

가장 큰 쟁점은 현물출자계약서 제4조의 가액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Y가 SNS로 물었다. “법인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 제출하는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나요?” 나는 사업자등록용 현물출자계약서 초안을 보내주었다. 그동안 사용해 왔던 양식이었다. 이번에는 Y가 메일을 보냈다. 다소 긴 내용이므로 SNS가 불편했던 모양이다. 내가 보내주었던 현물출자계약서 4조에 이의가 있다는 취지였다. 4조를 다시 확인해 보았다.

제4조(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수량과 가액) 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수량과 가액은 제3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마무리한 후에 확정한다. 이사가 선임하는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으로 확정하고,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가액을 변경한다.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가액을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 확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으로 변경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제4조(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수량과 가액) 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수량과 가액은 제3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마무리한 후에 확정한다. 이사가 선임하는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으로 확정하고,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가액을 변경한다.

상법적 관점에서 감정인의 감정은 당사자가 정한 현물출자가액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액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감정가보다 작은 출자가액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무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상법적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세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 살핀다면, 시가가 현물출자가액이어야 한다. 현물출자가액이 시가보다 낮아지면 오히려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너(?)도 알다시피 현물출자로 설립하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취득세 일부가 감경되고, 양도소득세도 이월과세가 된다. 이때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지, 당사자가 정한 가격으로 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정한 가격을 현물출자가액으로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세법적 관점에서는 시가가 현물출자가액이어야 하며, 현물출자로 설립하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취득세 감경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회계사 Y의 반론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 기존 실무 관행의 문제도 적확하게 지적했다. 현물출자자 등이 현물출자목적물의 가액을 정하면, 공인감정인은 이를 감정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한다. 법원은 공인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고 당사자가 정한 현물출자가액이 감정가보다 크면 현물출자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변경하는 재판을 하면 된다. 「상법」에 그렇게 정해 놓았다. 그런데 (필자가 아는 한) 법원은 지금까지 현물출자가액을 변경하는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보고신청을 각하해 버렸다.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니, 실무계에서는 현물출자가액이 감정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현물출자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변경해서 법원에 제출해 왔다. 법원이 현물출자가액을 변경하는 재판을 한다면 현물출자계약서에 이러한 문구를 기재할 필요도 없고, 법원이 정한 가액이 시가가 되므로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Y의 견해를 반영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법원에서 감정보고서를 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Y는 완강했다. 원칙대로 하고 불인가가 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Y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다. 아니 Y의 말이 일리가 있으므로 설득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Y가 원하는 바와 같은 취지로 4조를 수정해서 메일을 보냈다.

6. 법원의 감정보고서 각하 — 해답은 실무 현장에 있었습니다

논쟁은 예상 밖의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Y가 그동안 사용해 온 감정보고서 초안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다. 나는 감정보고서 초안 중 Y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을 수정해서 SNS로 보냈다. 보내면서도 법원에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해 보았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해결책이 나왔다. 며칠 후 Y가 전화를 했다. 자신의 회계법인 내 다른 회계사가 현물출자 감정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상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제안했던 관점에서 감정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이다. Y는 법원의 인가가 나와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법원 인가가 먼저라고 말했다.

현물출자와 더불어 현금납입도 있었는데, 일반적인 현금납입이 아니었으므로 은행 담당자와 몇 번 통화를 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도 끝났고, 회계사의 감정보고서도 완성되었다. 법원인가와 관련된 서류도 다 준비했다. 판사들의 인사이동이 있던 지난 2월에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시간이 걸려도 인가는 나올 것이다. 그만큼 정성을 드렸으니까.

같은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가 작성한 감정보고서가 상법이 정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결국 절차 적합성이 답을 내려 주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로 법인전환하면 주식회사와 세금 혜택이 달라지나요?
가업승계 관련 세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차별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이점은 같습니다.
공인감정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감정을 받아도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이사에 의해 공인감정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이루어진 감정을 바탕으로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가해 주지 않습니다.
현물출자가액을 감정가액보다 낮게 정하면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정한 가격이 시가보다 낮으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 확인과 절차 검토에서 성패가 갈리므로, 기준일 전에 사업용 자산 요건과 법원 인가 절차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